1. 개인연금 연금 수령방법
가. 개인연금 개시 조건
■ 계좌개설(가입) 후 첫 납입 시점부터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나.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방법
① 연금 기간 지정방식: 최소 5년 이상 수령기간으로 자유롭게 기간 설정 가능
☞ 예를 들어 10,20년 단위뿐만 아니라, 11년 12년 등 계좌 내 예금이든 , ETF 등 운용하면서 자유롭게 기간 설정 가능
② 연금 금액 지정방식: 말 그대로 각각의 연금저축 혹은 IRP계좌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정해서 수령하는 방식
☞ 최초 지급받은 날로부터 몇 년간은 얼마씩 이후 몇 년간은 얼마씩이라는 식으로 노후 대책 현금 흐름 계획일 때 유리
③ 연금 수령한도 지정방식: 연금 지정 수령한도 이상일 때 세금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④ 비정기 연금 수령 방식: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임의로 자유롭게 수령하는 방식
다. 연금 수령방식 외 + 옵션 추가 지정 가능
① 옵션 1, 총액 지정방식: 퇴직금 2억이 있는데 원금 2억만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고 운용수익은 그 이후 선택 → 10년 동안 꾸준히 2억 원의 운용 수익이 누적되는 효과 발생
② 옵션 2, 잔액 지정방식: 퇴직금 3억이 있는데 잔액이 1억 남을 때까지만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옵션을 지정하면 잔액이 1억이 되는 순간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옵션 선택사항임
라. 연금 수령 개시 이후 연금액 인출 순서
[사례: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한다면]
■ 운용 중인 연금 상품 중에서 직접 매월 매도 방식 → 번거로움
■ 시스템 자동 매도방식
● 연금수령자가 연금 내 상품별 매도순서 지정
● 자동 매도 시스템 지정
■ 자동매도 시스템상 상품 매도순서
① 예적금 등에 지정, 가입되지 않고 IRP 계좌 내에 있는 현금
② 원리금 보장상품: 예금, 펀드, ETF 등에서 자동 매도 및 인출되는 순서는
예를 들어 IRP계좌 내에 예금이 3개가 있는 경우에
ⓐ 만기 1개월 남은 4.5% 예금
ⓑ 만기 2년 남은 4.2% 예금
ⓒ 만기 1년 남은 4.3% 예금
만일 펀드나 ETF 같은 상품이 없고 예적금만 있다면 자동매도 및 인출로 놔두면 가장 예적금 중 만기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금리가 낮은 것부터 매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기 2년 남은 4.2% 예금 상품이 매도 되게 됨으로써 중도 해지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연금 개시 이후에는
예금도 부분 매도가 가능해져서 만기가 많이 남은 금리가 낮은 상품을 해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③ 초 저 위험 디폴트옵션 지정 상품: 만일 디폴트 옵션 지정이 된 상품이 두 종류 이상이라면 균등한 비율로 매도
④ 펀드: MMF상품 → 두 종류 이상 펀드 있을 경우에는 균등비율대로 매도 및 인출됨
※ 가격을 지정해서 매도해야 하는 ETF는 자동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내 상품이 ETF만 있다면 연금신청자가 매도하지 않는다면 연금은 지급중지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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