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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
가. 특징비교(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 토지, 기반시설 적용 여부에 따라 비교
구분 |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전원주택 | |
자격 조건 | 농취증 O, 신고제 | 농취증 X, 신고제 | 농취증 X, 허가 | |
토지 | 용도 | ○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 ○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일반농지(1000㎡미만) |
○ 농지 → 대지 전용 필요 |
크기 | ○ 1필지당 1개 | ○ 쉼터 등 총시설물 면적 두배 이상(약 40평) ~ 1000㎡(약 302평)에 1개 | ○ 지자체 조례 → 건폐, 용적율 적용 | |
영농 의무 | ○ 있음 | ○ 있음 | ○ 없음 |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그린벨트 이용 가능 여부 | ○ 있음 (단 그린벨트는 농지원부 필요) |
○ 없음 (그린벨트, 농업보호구역은 현재 미정) |
○ 없음 | |
기반시설 | 도로 조건 | ○ 맹지도 가능(임시도로 개발 시 허용) | ○ 4M도로 인접의무 (건축법: 응급, 소방도로 폭) |
○ 4M도로 인접의무 (건축법: 응급, 소방도로 폭) |
수도ㆍ전기ㆍ가스 | ○ 가능 | ○ 가능 | ○ 가능 | |
정화조 | ○ 가능(연면적에 포함에서 → 제외로 변경) |
○ 가능 (연 면적에서 제외) |
○ 가능 (연 면적에서 제외) |
|
주차장 | ○ X → 가능으로 변경 (콘크리트 X, 파쇄석 O) 주차장 수: 1개면 |
○ 가능 (콘크리트 X, 파쇄석 O) 주차장 수: 1개면 |
○ 가능 |
■ 건축물, 세금 적인 측면 비교 분석
구분 |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전원주택 | |
건축물 | 크기 | ○ 가설건축물 ○ 20㎡(전용 약 6평이하, 예시: 1층 6평, 다락 2평) → 추가로 기존 농막옆에 4평 붙여서 건축여부는 미정 |
○ 가설건축물 ○ 33㎡(전용 약 10평이하, 예시: 1층 10평, 다락 5평) |
○ 일반건축물 (지자체 건폐/용적율 적용) |
다락 | ○ 가능 (1층 4M이내, 최대 1.5M) |
○ 가능 (1층 4M이내, 최대 1.5M) |
○ 가능 (1층 4M이내, 최대 1.5M) |
|
처마 | ○ 가능 (건축법: 외벽 중심선 1M이내, 연면적 제외) |
○ 가능 (건축법: 외벽 중심선 1M이내, 연면적 제외) |
○ 가능 (건축법: 외벽 중심선 1M이내, 연면적 제외) |
|
데크 | ○ 가능으로 변경 (연면적 포함 → 제외) |
○ 가능 (건축법: 높이 1M이내, 바닥면적 제외) |
○ 가능 | |
잔디 | ○ 불가능 | ○ 불가능 | ○ 가능 | |
단열규정 | ○ 미 적용 (콘테이너 가능) |
○ 미 적용 (콘테이너 가능) |
○ 지자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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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여부에 따라 비교
구분 |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전원주택 | |
사용조건 | 숙박여부 | ○ 불가능 | ○ 가능 주택이 아니므로 민박, 근린시설 활용 불가능 거주자 숙박만 가능 |
○ 가능 |
사용 기간 | ○ 3년 (영구 연장 가능) |
○ 12년 후 철거 (기본 3년, 3년씩 3번 연장 가능) |
○ 영구 |
※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총 사용 가능기간이 12년밖에 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음.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년 후에 철거해야 하는 조건이 불공정 이슈로 대두.
■ 세금 부과에 따른 비교
구분 |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전원주택 | |
세금 외 |
세금 | ○ 주택수 미산정 (양도세, 종부세 면제) (단, 취득세, 재산세 납부) |
○ 주택수 미산정 (양도세, 종부세 면제) (단, 취득세 10만 원, 재산세 1만 원) |
○ 주택수 미산정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있음 |
전입신고 | ○ 없음 | ○ 없음 | ○ 필요 | |
향후 일정 | ○ 27년 12월까지 신고할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 | ○ 24.12월말까지 더 세부적인 내용 보완 예정 | - |
★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 면적이 늘어나고 밤에도 거주자 숙박이 가능하므로 기존 농막보다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기간이 12년이라는 제약사항은 앞으로도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집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원주택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미리 농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농촌 생활을 떠나기에도 전원주택보다는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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