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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분석

by 자그담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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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

 

   가. 특징비교(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 토지, 기반시설 적용 여부에 따라 비교

 

구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자격 조건 농취증 O, 신고제 농취증 X, 신고제 농취증 X, 허가
토지 용도 ○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일반농지(1000㎡미만)
○ 농지 → 대지 전용 필요
크기 ○ 1필지당 1개 ○ 쉼터 등 총시설물 면적 두배 이상(약 40평) ~  1000㎡(약 302평)에 1개 ○ 지자체 조례 → 건폐, 용적율 적용
영농 의무 ○ 있음 ○ 있음 ○ 없음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그린벨트 이용 가능 여부 ○ 있음
(단 그린벨트는 농지원부 필요)
○ 없음

(그린벨트, 농업보호구역은 현재 미정)
○ 없음
기반시설 도로 조건 ○ 맹지도 가능(임시도로 개발 시 허용) ○ 4M도로 인접의무
(건축법: 응급, 소방도로 폭)
4M도로 인접의무
(건축법: 응급, 소방도로 폭)
수도ㆍ전기ㆍ가스 ○ 가능 ○ 가능 ○ 가능
정화조 ○ 가능(연면적에 포함에서 → 제외로 변경)
가능
(연 면적에서 제외)
가능
(연 면적에서 제외)
주차장 ○ X → 가능으로 변경
(콘크리트 X, 파쇄석 O)

주차장 수: 1개면
가능
(콘크리트 X, 파쇄석 O)

주차장 수: 1개면
○ 가능

 

 

      ■ 건축물, 세금 적인 측면 비교 분석

 

구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건축물 크기 가설건축물


20㎡(전용 약 6평이하, 예시: 1층 6평, 다락 2평)

→ 추가로 기존 농막옆에 4평 붙여서 건축여부는 미정
가설건축물


33㎡(전용 약 10평이하, 예시: 1층 10평, 다락 5평)
일반건축물

(지자체 건폐/용적율 적용)
다락 ○ 가능

(1층 4M이내, 최대 1.5M)
○ 가능

(1층 4M이내, 최대 1.5M)
○ 가능

(1층 4M이내, 최대 1.5M)
처마 ○ 가능

(건축법: 외벽 중심선 1M이내, 연면적 제외)
○ 가능

(건축법: 외벽 중심선 1M이내, 연면적 제외)
○ 가능

(건축법: 외벽 중심선 1M이내, 연면적 제외)
데크 ○ 가능으로 변경

(연면적 포함 → 제외)
○ 가능

(건축법: 높이 1M이내, 바닥면적 제외)
○ 가능
잔디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단열규정 ○ 미 적용
(콘테이너 가능)
○ 미 적용
(콘테이너 가능)
○ 지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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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여부에 따라 비교

 

구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사용조건 숙박여부 ○ 불가능 ○ 가능

주택이 아니므로 민박, 근린시설 활용 불가능

거주자 숙박만 가능
○ 가능
사용 기간 ○ 3년

(영구 연장 가능)
12년 후 철거

(기본 3년, 3년씩 3번 연장 가능)
○ 영구

 

※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총 사용 가능기간이 12년밖에 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음.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년 후에 철거해야 하는 조건이 불공정 이슈로 대두.

 


      ■ 세금 부과에 따른 비교

 

구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세금 외

세금 ○ 주택수 미산정

(양도세, 종부세 면제)

(단, 취득세, 재산세 납부)

 주택수 미산정

(양도세, 종부세 면제)

(단, 취득세 10만 원, 재산세 1만 원)
 주택수 미산정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있음
전입신고 ○ 없음 ○ 없음 ○ 필요
향후 일정 ○ 27년 12월까지 신고할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 ○ 24.12월말까지 더 세부적인 내용 보완 예정 -

 

 

★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 면적이 늘어나고 밤에도 거주자 숙박이 가능하므로 기존 농막보다 개선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기간이 12년이라는 제약사항은 앞으로도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집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원주택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미리 농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농촌 생활을 떠나기에도 전원주택보다는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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