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소득인정액임.
■ 정부의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발표 안(2024.9월)에 따르면, 2027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로 발표함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항목별 범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일반):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보통예금, 정기 예적금, 주식, 보험 증권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공적연금 포함),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다. 일반 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일반재산 계산방법: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4%(환산율) ÷ 12개월
●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일반재산의 합계액
● 기본공제액: 135백만 원(대도시, 특례시),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 주택, 토지 계산방법: 전년도 공시한 공시가격
☞ `25년 4월부터 적용하는 기준은 전년도인 `24.3월에 발표한 공시가격
★ 따라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공시가격 등락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전세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전세금액의 95% 적용(5%만 공제받음)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를 적용받으나(시세의 60~70% 수준) 전세의 경우에는 5%만 공제받으므로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자동차 차량가액 인정 기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차량 기준가액 기준
☞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구매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기준임
[※ 참고: 일반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 아파트: 5억 원(공시가격)
▶ 자동차(보험개발원 기준): 2천만 원 보유 시
● 일반재산 합계 5억 2천만 원 -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4% ÷ 12개월
= 대도시 거주자: 1,283,333원
= 중소도시 거주자: 1,450,000원
= 농어촌 거주자: 1,491,666원
★ 동일한 일반재산을 보유 시 재산 공제액이 큰 대도시에 거주해야 기초연금 선정 시 소득인정액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 금융 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계산식: [금융재산 - 기본공제액(2천만 원) × 4%(환산율) ÷ 12개월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종류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의 3개월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정기예금액 3천만 원인 경우 → 기준금액 3천만 원, 정기적금 누적잔액 12백만 원인 경우 → 기준금액 12백만 원, 장기저축 통장 잔액 1억 원인경우 → 기준금액 1억 원 적용
● 보험증권: 보험 납입액 기준이 아닌 해약 시 해약 환급금 기준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소득인정액 산정액 포함
● 주식: 최종 시세가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 조사 당시 주식 시세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 변동
[※ 참고: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 정기예적금: 1억 원
▶ 보험증권(해지 환급금 기준): 3천만 원 보유 시
▶ 주식: 2천만 원 ☞ 조사 당시 시세 기준
= (금융재산 합계 1억 5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
× 4% ÷ 12개월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값 = 433,333원
마.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식: [근로소득액 - 110만 원(기본공제액)] × 70%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 원 - 110만 원] × 70% = 63만 원(근로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 소득인정액 산정함
바.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00% 소득인정액 반영
사. 이자(배당) 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 산정기준: 예금, 적금, 채권, 주식의 이자(배당)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산정식: [이자금액 - (4만 원 × 예금 개월 수)] ÷ 12개월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2024년 이자(배당소득 합) : 200만 원
● 소득인정액: [(200만 원 - (4만 원 × 12개월 ) ÷ 12개월 = 6만 원
■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의 소득인정액 적용시기는 다음 해 4월에 반영됨
아. 임대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 산정 기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및 공제: 주택임대(42.6%), 점포임대(41.5%)
■ 임대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임대수입 - 단순경비율(%)
● 1년간 임대수입이 1200만 원인 경우에 산정해 보면,
● 1200만 원 - 511.2만 원(단순경비율 42.6%) = 688.8만 원 ÷ 12개월 = 57.4만 원
자.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법적 인정)
■ 일용 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
■ 고용보호법에 의한 실업급여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통장, 이장 직책수당, 고령화에 따른 관련수당, 교통수당, 복지대상자 추가지원금 등
2. 부채 종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가. 부채 소득인정액 산정
■ 산정기준: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금 등(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은 부채로 인정)
■ 부채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부채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100% 부채 반영
☞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채: 개인 간 사채, 부모/형제자매 임대보증금 등은 제외
나. 임대보증금 소득인정액 산정(부채)
■ 임대보증금 소득인정액 부채 계산 기준: 시가표준액의 50% 한도 내에서 부채로 인정
■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 건물, 시가표준액 5억, 임대보증금 3억 일 때 소득인정액은?
● 인정되는 부채는 임대보증금 3억이 아닌, 시가표준액의 50%인 2억 5천만 원만 부채로 인정받음
● 따라서, 2억 5천만 원 × 4% ÷ 12개월 = 833,333원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해 줌
★ 위와 같이 각 항목별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에 부합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213만 원 |
부부가구 | 340.8만 원 |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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