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신 새롭게 바뀌는 국민 연금제도
가. IRP, 연금저축 종합과세 기준, 1500만 원을 적용받는 재원
■ 세액공제 혜택 받은 적립금 + 운용수익
■ 개인연금 저축이 종합과세 기준인 1,500만 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지 않고 16.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 적용 → 따라서, 각자의 처한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 지 판단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최신 변화
■ 매년 1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 조정
■ 연금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
①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
② 국민연금 A값: 전체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24년 A값: 2,989,237원(전년대비 4.5% ↑)
③ 국민연금 B값: 가입기간 동안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④ 연금 가입기간
다.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요율(9%)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vs. 하한액 변경 적용
☞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24년, 6.7%) 반영하여 해당연도의 7월분부터 1년간 반영
구분 | 2024.7.1~2025.6.30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만 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만 원 |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매년 전년도 12.31일 자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 적용
☞ 임의가입자 보험료 하한선: 최소 9만 원 ~ 최대 55만 원 사이에서 보험료 납입 선택 가능
2. 최신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제도
가. 2024년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요율: 7.09% + 장기요양보험요율 12.95%(건강보험료의) ☞ 전년 동결
■ 그러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액은 인상: 848만 원(`24년)
■ 지역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액 변경: 424만 원(`24년)
나.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변경 내역
■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기준 공제 변경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 전월세 금액의 30%
▼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 30% 적용) - 기본공제액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화(기본공제액)
● 건강보험 재산공제액 증가: 5천만 원 → 1억 원 상향
● 모든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폐지
3. 최신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제도
가. 기초연금 수급조건
■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시는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평가액으로 하는데
■ 세부적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0.7 × (근로소득 -110만 원)] + 사업ㆍ재산ㆍ공적이전ㆍ무료임차소득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
● 일반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
● 지역별 일반재산 공제액: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
● 기본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CC 조건은 폐지하고 차량 잔존가액 기준(4천만 원)만 적용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감액 (증감율) |
단독가구 | 2,020,000 | 2,130,000 | 11만 원(5%↑) |
부부가구 | 3,232,000 | 3,408,000 | 17만 6천원 (5%↑) |
■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연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 조정
나. (참고) 주택연금 최신 변경 사항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 변경 전: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 및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 부여
● 변경 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로 확대
☞ 시세 환산 시 약 17억 원(공동주택 현실화율 69% 적용)
■ 주택연금 대출한도 상향 인상: 기존 5억 원 → 6억 원
지금까지 최신화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제도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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