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격 되는 법
가. 부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
■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65세 미만 이더라도, 배우자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로 인정
[※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13만 원 |
부부가구 | 340.8만 원 |
※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6배임
■ 부부가구 기초연금 재산 조사: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을 신청 시, 배우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 부채를 조사하여 종합 계산함
☞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65세 미만이더라도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부부모두 조사
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감액제도 미 반영
구분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334,810원 | |
부부가구 | 남편 | 267,840원 |
아내 | 267,840원 | |
합계 | 535,680원 |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감액 각각 20%만 적용
■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방법: 부부 각각의 통장수령 원칙. 단, 부부가 동의 시 한 명의 통장으로 수령 가능
2. 부부가구 기초연금 받는 방법
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재산 기본공제 적용방법
■ 각각 주민등록 거주지의 해당 기본재산 공제액 중 유리한 한 분의 공제액만 받음
■ 기본공제액: 대도시, 특례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50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 예를 들어 남편은 대도시 거주, 아내는 중소도시 거주 시, 공제액이 큰 남편의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임.
나.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110만 원 공제) × 70% → 부부모두 각각 공제 적용
[※ 사례: 남편, 아내 모두 근로소득 발생 시, 각각 2백만 원]
구분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인정액 |
남편 | (200만 원 -110만 원) × 70% | 63만 원 |
아내 | (200만 원 -110만 원) × 70% | 63만 원 |
합계 | 126만 원 |
■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함
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적용
■ 부부가구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원칙: 부부 중 해당되는 분만 감액제도 적용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의 150% 이상 수령 시에 기초연금 지급을 최대 50%까지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임(2024년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시작)
라. 기초연금 부부가구 모두 다 탈락하는 경우
■ 부부 중 한 분이라도 4천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소유
■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고급회원권(콘도, 골프, 승마 등)을 보유하는 경우
■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시대가 몇 년 안에 도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어 국가 재정으로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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