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제도
가. 지원대상 기업규모: 30인 이하 중소기업
■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배경: 300인 이상 대기업은 90%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76% 정도가 아직도 기존 퇴직금제도 운용하는 문제점 대두
☞ 기존 퇴직금 제도 문제점: 퇴직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하거나 적립할 의무가 없음 →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늦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
■ 그나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DC형 퇴직연금의 "원금보장형 상품에 편중" 되어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노후준비가 부족한 형편임
■ 이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도입률 향상 목적
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제도명: 푸른 씨앗제도
★ 그러면, 중소기업의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푸른 씨앗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푸른 씨앗제도"
가. 푸른 씨앗제도 자격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도입 가능
●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 국내 유일 퇴직연금 기금제도
☞ 퇴직연금 기금 운용 장점: ① 개별가입자 대비 효율적인 자산배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안정적 수익률 확보 기반, ② 상품 조달 및 기금운용에 따른 제반 비용 감소 효과, ③ 이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투자성과 효율성 증가
■ 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 근로자를 위한 재정지원(신설)
■ 퇴직금 운영은 근로복지공단과 복수의 자산운영기관이 퇴직금을 운영 →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나. 푸른 씨앗 vs. 퇴직금 vs. 퇴직연금 제도 비교
[※ 참고: 운용방법 비교]
구분 |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제도 |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
가입대상 | 30인 이하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자 |
적립방법 | 사외 적립 | 사외 적립 | 사외 적립 | 사내 적립 |
운용주체 | 근로복지공단 및 전담 운용기관 |
근로자 | 사용자 | 사용자 |
▼
구분 |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제도 |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
부담금 수준 | 연간 임금총액의 1/2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 이상 | - |
급여 수준 | 부담금 + 기금운용수익 | 두담금 + 운용수익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참고: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비교]
구분 |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제도 |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
중도인출 가능여부 |
법정사유 해당 시 가능 | 법정사유 해당 시 가능 | 불가 | 법정사유 해당 시 가능 |
다. 퇴직연금 지원, 푸른 씨앗 가입절차
■푸른 씨앗 가입절차
① 근로자 대표 동의서 및 가입신청서 작성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 동의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
☞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별도의 규약 작성 없이 표준계약서만으로 가입 가능
② 푸른 씨앗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DC형 가입자 중에서 푸른 씨앗 가입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또한 푸른 씨앗에서 DC형 전환도 자유롭게 가능함
라. 퇴직연금 지원, 푸른 씨앗 지원제도 혜택
■ 2024년 가입 시 수수료 면제 혜택
■ (사업자 측면) 월급여 268만 원 이하(최저임금의 130%)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 지원
● 기업별 최대 30명 근로자에게 3년간 지원
● 기업당 최대 약 2,400만 원 비용 절감 가능
■ (근로자 측면) 월급여 268만 원 이하(최저임금의 130%)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 지원
● 매년 10% 퇴직급여가 추가 적립되는 효과로 3년간 최대 80만 4천 원 지원
■ 만일, 푸른 씨앗에서 퇴직금 적립 중 다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 선택 하나: 기존 푸른 씨앗 적립금을 기금형태로 계속 운영
● 선택 둘: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이전받아 근로자가 직접관리로 변경 가능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푸른 씨앗 제도는 2022년에 신설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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