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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 중 회수 또는 환수 되는 경우

by 자그담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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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환수

 

   가. 국민연금 수령 중 환수되는 경우

 

       ■ 노령연금 환수 관련 법령(근거)

 

 

[※ 참고: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 국민연금법 제57조: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5. 29.]

 

(2항 관련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참고: 국민연금법 121조(수급권 변경 변경등에 관한 신고)]


   나. 국민연금 수급권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①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제목개정 2016. 5. 29.]

 


(1항 수급권의 변경, 소멸, 정지등에 관한 법근거)

 

[※ 참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등의 신고)]

 

       ■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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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 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9. 12., 2017. 9. 22.>


            1.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노령연금을 수령 후 소득세 신고 시 공단에서 발견하는 경우 그 사이에 받았던 연금은 모두 회수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속하는 소득

 

       ■ 소득 있는 업무: 근로소득 + 사업소득만 해당

 

       ■ 신고해야 하는 소득금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12 >국민연금 A값

 

       ☞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

 

       ☞ 2024년 기준 국민연금 A값: 298만 원

 

 

즉,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금액이 국민연금 A값 보다 많은 경우에만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미 포함됩니다.

 


   다.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는 경우 2

 

       ■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등급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장애정도가 호전된 경우이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재혼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연금 수급권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급하다가 환수되는 경우에는 이자까지 환수하게 되고 계속 안내는 경우에는 연체료까지 내야 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한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금수령 중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70세 미만 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금액 이상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60세 미만 유족연금 수령권자 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장애등급이 호전되는 경우

 

○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재혼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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