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새 출발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새 출발기금 신청 종합
가. 새 출발기금 개요
■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정부주관 채무 조정 프로그램임.
나.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
■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가칭 자영업자,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 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위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존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다. 새 출발기금 지원가능 대출금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ㆍ가계 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라.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선정 → 세부지원 대상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마.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내역
■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 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 출발기금 주식회사
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제외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사. 새 출발기금문의처 : ☎ 1660-1378
[※ 참고: 새 출발기금 제도 확대 시 추가 우대감면 교육신청 시 주의사항]
■ 새 출발기금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에 한정하여 우대 감면을 지원하며, 여타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은 우대 감면 대상 아님.
[※ 참고: 우대 지원대상 새 출발기금 공지사항 바로가기]
■ 반드시 각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이외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 또한, 새 출발기금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홍보ㆍ교육 중개 등을 진행하지 않음.
■ 감면율 우대 적용은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 p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괄 10% p 감면되는 것이 아닌 점 양지.
2. 새 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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