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
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ㆍ절차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BC카드 1899-4651 (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 문의처: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
정부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
정부지원 미 대상자 (중위소득 150% 이상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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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방문 ● 전국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이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직장 건강보험 가입한 부모일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신청 가능함 ↓ 판정통지 (우편 및 문자전송) ↓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회원가입후 정회원 승인요청 ↓ 정회원 승인 (관할서비스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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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 신청 | |
이용료 납부 |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재 예치금 충전 방법은 ① 국민행복카드 ② 가상계좌 입금 ☞ 이용 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에 예치금으로 결제 ☞ 서비스일 2일 전 예치금이 부족하여 결제되지 않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자동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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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0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 가사활동 불가
■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아이 돌봄 요금: 시간당 9,890원
유형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7,912원 | 1,978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5,934원 | 3,956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484원 | 8,406원 |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 - | 9,890원 |
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ㆍ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가사활동 불가
■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아이 돌봄 요금: 시간당 9,890원
유형 | A형 (2013.1.1 이후 출생) |
B형 (2012.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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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8,407원 | 1,483원 | 7,418원 | 2,472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 5,440원 | 4,450원 | 1,978원 | 7,912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1,484원 | 8,406원 | 1,484원 | 8,406원 |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 - | 9,890원 | - | 9,890원 |
다. 종합형 돌봄 서비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내용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아이 돌봄 요금: 시간당 12,860원
★ 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고 정부지원 시간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가
라. 아이 돌봄 문의처: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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