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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a ~ z)

by 자그담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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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즉 금융거래(예금ㆍ대출ㆍ보험 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ㆍ지방세),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임.

 

 

   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인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방문: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 24(www.gov.kr)
후견인 ●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신청인
② 신청서 접수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③ 재산조회 금융협회ㆍ국세청ㆍ연금공단ㆍ지자체 등

☞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④ 결과 통보 금융협회ㆍ국세청ㆍ연금공단ㆍ지자체 등

☞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⑤ 결과 확인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

 

  가. 방문신청 시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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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 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 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가. 항목별 조회 내역

 

    ■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외 가입유무

 

    ■ 토지: 개인별 토지 보유현황

 

    ■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조회 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출금 등이 제한됨.

 

 

  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은 20일 이내 처리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 금융감독원,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의 처리기간은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미지급금 채무 등의 처리기간은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확인

 

 

  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 금융(금융감독원 ☎ 1332), 국세(국세청 ☎ 126),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1355) 등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는(시ㆍ군구청 업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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