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즉 금융거래(예금ㆍ대출ㆍ보험 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ㆍ지방세),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임.
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인 |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방문: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 24(www.gov.kr) |
후견인 | ●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라.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신청인 |
② 신청서 접수 |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③ 재산조회 | 금융협회ㆍ국세청ㆍ연금공단ㆍ지자체 등 ☞ 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
④ 결과 통보 | 금융협회ㆍ국세청ㆍ연금공단ㆍ지자체 등 ☞ 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
⑤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
가. 방문신청 시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 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 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조회 항목
가. 항목별 조회 내역
■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외 가입유무
■ 토지: 개인별 토지 보유현황
■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조회 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출금 등이 제한됨.
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은 20일 이내 처리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 금융감독원,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의 처리기간은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미지급금 채무 등의 처리기간은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확인
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 금융(금융감독원 ☎ 1332), 국세(국세청 ☎ 126),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1355) 등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는(시ㆍ군ㆍ구청 업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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