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나. 슬레이트 제거 지원 범위 및 금액
■ 주택 철거 처리
▷ 취약계층: 1 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 동당 최대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 7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철거 처리
▷ 1 동당 슬레이트 철저면적 200㎡ 이하 지원(소규모 우선)
■ 주택지붕 개량
▷ 취약계층: 1 동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1 동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가능. 지원금액, 범위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신청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라. 슬레이트의 문제점
■ 슬레이트는 석면을 10% ~ 15% 힘유한 석면건축자재로 노후화에 따른 석면먼지 비산으로 건강에 위해 가능성 높음
2.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절차
가. 신청절차 및 처리 절차
■ ① 슬레이트 지붕 거주자 신청 → ②지자체 대상자 선정 → ③ 지원대상자 통보(to:건축물 소유자) → ④ 면적조사(담당공무원 또는 공사업자(지자체 선정) 방문 → ⑤ 철저 일정 협의 → ⑥ 슬레이트 철거
나. 지자체 신청부서
■ 지자체 시군구별로 명칭이 상이할 수 있으나, 대개 환경 관련부서, 자원과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처리함
★ 예산소진 시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오니 사전에 거주하는 지자체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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