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 증여
가. 2023년 재산증여 불리해진 점
■ 2023년부터 부동산증여가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이월과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서 매각을 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한 시점의 부동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했는데요.
■ 물론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동안 팔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증여받은 지 10년 이전에 매각 시, 증여하신 분의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매각해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 양도세 계산
가. 부동산 양도세 계산 구조식
산술기호 | 양도가액 | |
- | 취득가액 | 이월과세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 |
- | 필요경비 | |
양도차익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 ||
- | 기본공제 (250만원) |
|
과세표준 | ||
× | 세율 (※ 참고) | |
산출세액 | ||
- | 세액감면 | |
양도소득세 (최종) |
▼
[※ 참고: 부동산 양도세율]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6% | |
~ 5,000만원 이하 | 16.5% | 138.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6.4% | 633.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8.5% | 1,698,.4만원 |
~ 3억원 이하 | 41.8% | 2,193,4만원 |
~ 5억원 이하 | 44.0% | 2,853,4만원 |
~ 10억원 이하 | 46.2% | 3,953,.4만원 |
10억원 초과 ~ | 49.5% | 7,253,4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이 누진세율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tip이 생기게 됩니다.
나. 재산 증여 및 양도세 절세 tip
★ 만일 10억 원을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구분 | 양수자 1인 일때 | 양수자 2인 일때 |
양도 과세표준 | ● 양도세: 450백만원 10억 × 45% = 450백만원 |
● 양도세: 400백만원 ① 양도자 1인: (5억 × 40%) = 200백만원 ② 양도자 2인: (5억 × 40%) = 200백만원 |
★ 위 표에서 보다시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절세하는 tip은 누진세율 과세구간을 잘 활용하여 다수의 양수자를 설정하여 과세구간별 누진세율을 감안하여하면 절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증여세 면제 내용: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 공제, 성년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 며느리나 사위 등 기타 친족은 10년에 천만 원 증여세 면제를 활용하는 것도 tip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case는 많지은 않지만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받은 가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친족에게는 이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 ※ 용어정리: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 부인 ]
이월과세 | ● 재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팔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증여하고 나서 팔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 |
★ 결론적으로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단 팔고 나서 현금증여하는 것보다 사전에 다수의 양수자에게 지분을 정하고 난 후 증여한 다음에 양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절세를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결국 양도세 누진세율 구간을 잘 활용하는 tip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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