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가. 재산세 부과 시기
■ 토지 재산세 부과: 매년 9월 재산세 부과
■ 건물ㆍ주택: 매년 7월에 1/2 부과, 9월에 1/2 부과
[※ 참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매년 6월 1일 자로 소유한 주택, 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물건 재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물건 | 기본공제 금액 |
주택 | 6억원 (1가구 1주택: 11억원) |
합산토지 | 5억원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매년 12.1일부터 ~ 12.15일까지
[※ 참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22년 신설]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조건 ●
- 1세대 1 주택자 (일시적 2 가구 특례적용자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또는 급여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금이 1백만 원 초과한 경우
나.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자격 요건
① 1세대 1 주택자에 한함
☞ 재산세 납부 유예자가 된 후 다주택자가 되면 납부유예 취소
② 만 60세 이상인 자
☞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③ 세금 체납은 없어야 가능
③ 재산세 납부유예 소득요건
- 총 급여: 직전 과세대상 기간에 7천만 원 이하
&
- 총소득: 직전 과세대상 기간에 6천만 원 이하
④ 재산세가 1백만원 초과한 경우 ☞ 시세 약 7억 상당
다. 재산세 납부유예기간
■ 납부 유예기간: 해당 주택 매각, 증여, 상속 때까지 유예가능
☞ 단 이자는 내야 함. 현재기준으로 2.9%
2.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기한
가.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 직접 신청주의 원칙
■ 신청기간: 재산세 납부고지서 상 표시된 납부기한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 관할관청에서 재산세 납부유예를 허가해 주는 대신 담보물 제공 하여야 함.
2023년부터 새롭게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생겼는데요. 당장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집 팔 때나 증여, 상속 시에 납부함으로써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단 이자는 납부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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