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보증한도 축소가 불러온 나비효과
가. 전세보증보험
■ 전세사기예방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전세보증한도 축소로 인하여 많은 임대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시위까지 나서고 있는 형편인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시행된 전세보증한도 축소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나.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적용: 2023년 5월부터
■ 전세가율 변경: 집값의 100% → 90%로 축소
☞ 무자본 갭투자 예방차원
☞ 인정된 집값의 100%까지는 전세보증보험을 인정해 줬으나 5월부터는 집값의 90%까지만 전세보증보험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결국 전세가율 하방압력의 요인으로 대두
나. 바뀐 전세보증보험 한도 산정방법
구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
전세보증보험 한도 | 공시지가 140% × 전세가율 100% = 140% |
공시지가 140% × 전세가율 90% = 126% |
★ 그런데, 2023년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전국 평균 20%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그리고, 보증보험 인정비율 축소로 인하여 임대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전세보증한도 축소 적용 시기
■ 신규 전세: 2023년 5월 ~
■ 전세 갱신: 2024년 1월 ~
[※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예]
구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23.5.1) |
년도 | 2022년 | 2023년 | |
공시가격 | 280백만원 | 240백만원 | |
▼ | ▼ | ▼ | |
전세보증보험 한도 | 280백만원 × 140% |
240백만원 × 126% |
|
▼ | ▼ | ||
392백만 | 302백만원 |
★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까지는 임대인들이 전세가을 392백만 원 받았다면 바뀐 뒤로는 전세가를 302백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 나온 이러한 정책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새롭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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