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토부] 전세보증한도 축소로 주택 임대인들 어려움 가중

by 자그담 2023. 5. 3.
반응형

1. 전세보증한도 축소가 불러온 나비효과

 

  가. 전세보증보험

 

     ■ 전세사기예방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전세보증한도 축소로 인하여 많은 임대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시위까지 나서고 있는 형편인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시행된 전세보증한도 축소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나.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적용: 2023년 5월부터

 

     ■ 전세가율 변경: 집값의 100% → 90%로 축소

     ☞ 무자본 갭투자 예방차원

     ☞ 인정된 집값의 100%까지는 전세보증보험을 인정해 줬으나 5월부터는 집값의 90%까지만 전세보증보험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결국 전세가율 하방압력의 요인으로 대두

 

 

  나. 바뀐 전세보증보험 한도 산정방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세보증보험 한도 공시지가 140%
×
전세가율 100%

= 140%
공시지가 140%
×
전세가율 90%

= 126%

 

 

  ★ 그런데, 2023년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전국 평균 20%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그리고, 보증보험 인정비율 축소로 인하여 임대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전세보증한도 축소 적용 시기

 

     ■ 신규 전세: 2023년 5월 ~

 

     ■ 전세 갱신: 2024년 1월 ~

 

 

반응형

 

 

[※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3.5.1)
년도 2022년 2023년
공시가격 280백만원 240백만원
전세보증보험 한도 280백만원
×
140%
240백만원
×
126%
392백만 302백만원

 

 

★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까지는 임대인들이 전세가을 392백만 원 받았다면 바뀐 뒤로는 전세가를 302백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 나온 이러한 정책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새롭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