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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상속농지의 개정농지법 적용 및 농지직불금 신청자격

by 자그담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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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농지 개정농지법 적용

 

  가. 농지임대 허용 예외조항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지 자경 → 이후 이농 후 농지 소유 시

 

     ■ 질병ㆍ징집ㆍ취학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경을 중지하는 case

 

     ■ 60세 이상이고 자경기간이 5년이 넘는 경우

 

 

  나. 새로운 농지 임대 규제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23.4.24)

 

     ■ 농지를 주말ㆍ체험농장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농어촌공사에게 위탁임대하는 경우, 그 대상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음.

 

 

2. 농지임대 요건

 

  가. 농지 임대 시

 

     ■ 1만㎡(3,025평) 이하는 개인 간 임대차 계약 후 농지대장 등록

     ☞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등록

 

     ■ 1만㎡(3,025평) 이상은 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임대

 

     ■ 농지직불금은 직접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에게 지급

 

     ■ 농지불법 임대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농지를 무상임대하면 불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자경으로 악용가능성 방지)

 

 

[※ 참고: 2023년 농지직불금 자격요건 등]

 

 

♣ 2023년부터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 도 직불금을 신청 가능하게 규정 변경

 

 

    ① 농지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요건

 

       ○ 농지직불금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1998∼2000년 쌀직불금

         - 2012∼2014년 밭직불금

         - 2003∼2005년 조건불리직불금 가운데 중 하나이상 수령했어야 함

 

    ②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이더라도 농지 기능이 없는 폐경지·주차장·묘지·창고·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

    ☞ 위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 제재 가능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

    ☞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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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익직불금은 농민 자격 요건도 적합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민(농업법인 포함) 이어야 함.

 

       ○ 신청 연도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농업법인 5㏊) 이상을 경작했거나 혹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

 

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 구분됨.

 

           -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

           - 면적 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

 

구분 1구간
(2ha이하)
2구간
(2ha ~ 6ha)
2구간
(6ha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논ㆍ밭 2,050,000원 1,970,000원 1,890,000원
농업진흥구역 밖의 논 1,780,000원 1,700,000원 1,620,000원
농업진흥구역 밖의 밭 1,340,000원 1,170,000원 1,000,000원

 

 

  나. 농지 휴경 시

 

     ■ 농지법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이행강제금 매년부과  ☞ 감정평가액의 25%

 

     ■ 농지를 계속 휴경하게 되면 강제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다. 농지 양도소득세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 상속받은 농지는 사망일 이후 3년 이내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max

 

       - 1년 1억 원 / 5년 동안 2억 원까지 감면 가능

 

 

  라. 농지 자경 인정 요건

 

     ① 재촌: 농지가 있는 시ㆍ군구 또는 인접한 시ㆍ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해야 함.

 

     ② 자경: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자경원칙) 

 

     ③ 노동력 기여: 농사에 소유자의 노동력을 50% 이상 투입. 농사 이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일 것. 

 

 

농지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을 받으셨던지,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개정 농지법을 잘 살피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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