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개요
가. 퇴직금에 대한 이해
■ 은퇴할 때나 회사를 관둘 때 퇴직금을 다들 받으시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때 계산하는 법,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장기간 직장생활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후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후보장 복지개념이 입혀져 있기에 퇴직금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장치와 규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 퇴직소득세 절감 장치
가. 퇴직금 분류과세 적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쳐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종합세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과세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만일, 퇴직금(위로금 포함)은 대개 장기간 근무한 결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액입니다. 이것을 종합소득세 세율로 적용하면 너무나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금은 종합소득세와 구분해서 분류과세를 합니다. 이러한 분류과세 효과는 건강보험료도 미 부과되는 효과도 발생시킵니다.
☞ 종합소득세율(지방세 포함) 구간 : 6.6% ~ 49.5%
[※ 참고: 최신 종합소득세율표]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누진공제액 |
6% | 1,400백만원 이하 | - |
15% | 1,400만원 ~ 5,000만원 | 1,260천원 |
24% | 5,000만원 ~ 8,800만원 | 5,760천원 |
35%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15,440천원 |
38% | 1억 5천만원 ~ 3억원 | 19,940천원 |
40% | 3억원 ~ 5억원 | 25,940천원 |
42% | 5억원 ~ 10억원 | 35,940천원 |
45% | 10억원 초과 | 65,940천원 |
※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8,500만 원 일 때 종합소득세는 (8,500만 원 × 24%) - 57.6만 원(누진공제액) → 2,040만 원 - 57.6만 원 = 1,46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지방세 제외)
나. 연분연승 적용
■ 연분연승 개념: 퇴직금은 대개가 고액이기 때문에 받는 퇴직금에 그대로 과세율을 적용하면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분연승을 적용하는데요.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액 | 적용 소득세율 | ▶ | 연분연승 적용 시 | ▶ | 적용소득세율 |
2억 가정 | 38% | 0.8억 | 24% | ||
※ 연분연승 = 퇴직금 ÷ 근속연수(30년 가정) × 12개월 |
※ 연분연승을 적용하면 수십 년 퇴직금이 1년 기준으로 바뀌게 됨.
다. 퇴직금 기본공제 항목 多
■ 근속연수 공제 ☞ 23년에 근속연수 공제액이 상한 되었음
■ 환산급여 공제: 환산된 급여금액에 따라 추가공제해 주는 제도
★ 이렇게 산출된 퇴직소득세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연금입니다.
라. 연금수령 시 절세: 연금저축 및 개인형 연금 (irp)
■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IRP 같은 연금에 들어 나눠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할인됩니다. 10년 이내 기간 동안 퇴직금을 나눠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10년 이상으로 나눠 받게 되면 40%를 감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가. 근속연수계산
■ 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혜택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는 입사일을 포함하여 퇴사일까지 기간인데요.
[※ 참고: 근속연수 계산하는 법]
근로 시작일 | 근로 종결일 | 근속연수 계산 |
2021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 | 2년(730일) |
2021년 4월 1일 | 2023년 4월 30일 | 3년(760일) |
※ 근속연수 계산: 소수점이 없고 무조건 올림 한다는 점 유의. 따라서 퇴사할때는 정확히 일수를 채우는게 아닌 년수에서 한두달 더 하는게 퇴직금 계산시 유리합니다. |
▼
나. 근속연수공제액 산출(2023년)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이상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5년이고 퇴직금이 3억이라고 할 때 근속연수공제액은 얼마나 될까요?
4,000만 원 + (300만 원 × 5년) = 4,000만 원 + 1,500만 원= 5,500만 원
즉, 25년간 근로하고 퇴직금을 2억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공제로 5,500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다. 환산급여 계산
구분 | 금액 | 비고 |
① 퇴직금액 | 3억원 | 근속기간 25년, 퇴직금 3억이라고 가정 |
② 근속연수공제액 | 5,500만원 | |
③ = ① - ② | 245백만원 | |
▶ 연분연승 적용 ◀ = ③ ÷ 25년(근속연수) × 12개월 ☞ 노후자금인 퇴직금에 대한 과도한 과세방지차원 |
||
▼ | ▼ | ▼ |
④ = ③ ÷ 25년 | 9,800만원 | |
⑤ 환산급여 = ④ × 12개월 | 11,760만원 |
▼
라. 과세표준액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세금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④ = ③ ÷ 25년 | 9,800만원 | |
⑤ 환산급여 = ④ × 12개월 | 11,700만원 | 아직도 많은 과세대상 금액 |
▶ 환산급여공제 적용 ◀ = 과세금액에 추가공제 |
||
⑥ 환산급여 추가 공제 | 6,962만원 | 6,170만원 + 792만원(1,760만원 × 45%) |
⑦ 과세금액 = ⑤ - ⑥ | 4,798만원 | 소득세율표 상 과세율 15% 해당 |
[※ 참고: 환산급여 공제액]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7천만원 이하 | 800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
※ 환산급여가 8백만 원 이하면 전액공제로 퇴직소득세가 0원이라는 의미임.
[※ 참고: 최신 종합소득세율표]
세율 | 과세표준금액 | 누진공제액 |
6% | 1,400백만원 이하 | - |
15% | 1,400만원 ~ 5,000만원 | 1,260천원 |
▼
마. 최종 산출세액 계산
구분 | 금액 | 비고 |
⑦ 과세금액 = ⑤ - ⑥ | 4,798만원 | |
⑧ 산출세액 = ⑦ × 15%(소득과세구간) | 5,937,000원 | 누진공제액 1,260,000만원 적용 |
▶ 연분연승 역산 적용 ◀ = 산출세액 × 25년(근속연수) ÷ 12개월 |
||
⑨ 최종 산출세액 | 12,368,750원 | 5,937,000원 × 25년 ÷ 12개월 |
※ 최종산출세액에 지방세 10%를 더해주면 25년 근무, 3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13,602,625원입니다.
★ 퇴직금 소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속연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축산식품부] 상속농지의 개정농지법 적용 및 농지직불금 신청자격 (0) | 2023.04.30 |
---|---|
[국세청] 재산 증여 및 양도소득세 절약 tip (0) | 2023.04.29 |
[환경부] 정부 & 지자체와 함께 주택ㆍ창고ㆍ축사 슬레이트 지붕ㆍ철거 처리비 지원 (0) | 2023.04.26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농지법 후폭풍, 주말농장 운영 어려움 (1) | 2023.04.25 |
[국세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a ~ z)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