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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정농지법 후폭풍, 주말농장 운영 어려움

by 자그담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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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농지법 후폭풍, 주말농장 문제점 발생

 

  가.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사유

 

     ■ 2021년에 LH 일부 직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토지를 주말농장용 든 다양한 방식으로 매입한 후 들통나서 한때 사회적 이슈화된 것을 배경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폐해를 예방하고자 2022년에 농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나. 헌법 경자유전 원칙

 

     ■ 경자유전 뜻: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 지금까지는 도시민도 1,000㎡(302.5평) 이하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농지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말농장 운영도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지의 매매까지도 위축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2. 2022년 개정농지법 영향

 

  가. 주말농장 구입요건 대폭 강화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주말농장으로 취득 불가

 

     ■ 세대원의 주말농장 총면적은 1,000㎡(302.5평) 이하로 제한

 

     ■ 주말농장 구입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및 심사 강화 : 주말농장 영농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영농거리, 영농경력 등 서류 제출 및 심사

 

     ■ 1,000㎡(302.5평) 이하도 필지별 농지대장 등록 의무화

 

     ■ 주말농장 타인임대 불가.  ☞ 농업인의 일반용지는 주말농장 분양업자에게 임대 가능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기존 주말농장 보유자는 농업인에게만 매도 가능

 

 

  . 말농장 양도소득세 대폭 강화

 

     ■ 주말농장 :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로 세제구분 변경

 

     ■ 주말농장 매도 시 비사업용 토지 매각으로 되어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16%~55%: 보유기간에 따라 차) + 10% 추가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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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15년 보유 시) max 30% 세제혜택도 현재는 유지 중이나 국회에 법안이 상정중임 

 

     ☞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주말농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혜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짐.

 

 

  다. 주말농장 구매 후 사후관리 강화 → 위반 시 처벌 강화

 

     ■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 농파라치 신고 대상

 

     ■ 위법ㆍ불법적으로 농취증 취득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이하 벌금

 

     ■ 주말농장에 농막 또는 비닐하우스 설치 후 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 원

 

     ■ 주말농장 농지대장에 허위사실로 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 주말농장 휴경, 불법위탁경영, 불법(관할관청 신고 없이) 임대 시 과태료 2,000만 원

 

     ■ 주말농장 불법행위 적발로 처분통지(1년 이내) → 처분명령(6개월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기준 25% 벌금 매년 부과

 

 

★ 개정된 농지법으로 인해 기존의 주말농장운영자는 반드시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하며 만일에 농사를 짓지 못할 환경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풍선효과로 인해서 땅을 팔려는 농민들도 농지가 잘 팔리지 않는 영향을 받아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새롭게 주말농장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농지법을 잘 살펴보시고, 사전에 관할관청에 자세히 알아보셔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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