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소득 세금
가. 주택 임대소득
■ 주택과 관련된 세법이나 관련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거나 잘못 아셔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 과세로 세법 개정
■ 오늘은 주택 전세나 월세 소득에 대한 가장 최근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수 | 월세(임대료) |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 |
1주택 보유 | 비과세 ☞ 단, 고가주택 과세 |
비과세 |
2주택 보유 | 과세 | |
3주택 보유 | 과세 | 과세 |
※ 고가 주택: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2023년부터 12억 원으로 기준 상향) 초과 주택
☞ 단,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22년 과세기준이므로 공시지가 9억 초과 주택 적용됨을 유의
※ 소형주택 (전용면적 40㎡이하 & 주택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주택 2 가구까지는 전세인 경우에는 비과세
다. 다가구 주택 과세여부
☞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소득세 신고대상임
■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고 세대수가 몇 세대이든 한 채로 간주하므로 1채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적용을 받으므로 고가주택 공시가격에 의해서 결정됨
[ 다가구 주택 1채 보유 시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 ]
구분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 |
과세대상 유무 (2022년 귀속분 기준) |
임대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 임대수입 여부부에 관계없이 과세 |
※ 2023년 귀속분부터 1 주택 고가주택 과세기준 상향: 9억 원 → 12억 원 ☞ 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
라. 과세대상 주택수 계산 기준
■ 주택수 계산
▷ 주택수는 임대주택의 수가 아닌 주택소유 기준으로 판단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
▷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직계존비속의 주택은 미합산
[※ 참고: 사례로 보는 주택수 산정 기준]
구분 | 월세를 준경우 | 전세를 준경우 |
▶ Case ◀ 주택 1: 아내 명의, 실거주 주택 2: 남편명의, 임대 주택 3: 부모집에 사는 자녀 명의 |
||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 | 2주택 | 2주택 |
과세대상 여부 | 과세대상 | 비 과세대상 |
※ 주택수 : 주택수 산정은 소유주택 기준이므로 실거주하는 아내명의 주택 1개 + 임대 주고 있는 남편명의 주택 1개
2.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과 내역
가. 과세 세목별 주택수 산정 방법
구분 |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 여부 | 비과세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 세율 적용 |
주택수 계산 | 세대 합산 ☞ 중과세 여부 판단기준 |
배우자 합산 ☞ 자녀 미포함 |
본인 합산 ☞ 인별 합산 과세제도 |
나. 사업자 등록 vs.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 | 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관청 |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
적용 법령 | 소득세법 적용 |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
등록대상자 |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 주택임대 사업자 |
의무 or 선택 | 의무 사항 | 선택 사항 |
준수사항 |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민간임대주택법상 준수사항 준수 필요 |
☞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임.
다. 전월세 신고제(`21.6월 도입)
■ 전월세 신고대상: 전세 6천만 원 이상, 월세는 3십만 원 초과 일 경우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
☞ 전월세 신고 누락, 오류 신고등에 대해서 2023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금을 추가 추징당할 수 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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