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의무보험
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자가용(대인Ⅰ, 대물), 사업용 자동차(대인 Ⅰ,Ⅱ, 대물)
■ 자동차 소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공휴일 포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이전에 갱신
■ 자동차 의무보험은 폐차 말소 등록 시까지 반드시 가입
■ 자동차 양도 시 양수인의 이전등록을 확인, 이전등록일까지 의무보험을 반드시 유지
■ 의무보험은 의무보험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하고 도로의 주행여부 상관없이 의무보험 가입
■ 장기간(6개월 ~ 2년 이하)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의무보험가입의무 면제 신청
①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등의 사유로 국외체류
② 질병이나 부상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
③ 현역(상근예비역 제외) 입영, 교도소(구치소) 수감
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 이행시 과태료
■ 자가용자동차: 10일 이내 1만 5천 원, 최고 90만 원
■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6만 5천 원, 초고 230만 원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22.6.8일 시행)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가 교통정보수집 카메라에 적발 시 범칙금 추가부과 등 형사처벌 대상
▷ 범칙금(카메라 1회 적발 시)
- 자가용: 차종에 따라 40~50만 원
- 사업용: 차종에 따라 100 ~ 250만 원
▷ 검찰 송치(카메라 2회 이상 적발 시)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 자동차 정기검사
가.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등록증 하단 명시
■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주본인 및 대리인 검사가능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 이행
■ 자동차 정기검사 장소: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장
나.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 정기검사 연장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
■ 정기검사 연장신청 서류
▷ 중대한 고장: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교통사고: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또는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폐차 입고: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 그 밖에 부득 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 고객참여 →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 → 신청하기 클릭 → 인적사항 기재 → 신청
■ 자동차 정기검사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 1577- 0900
다.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 시 처분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 2만 원, 최고 60만 원
■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자동차 이전ㆍ변경등록
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
■ 자동차 매매 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증여 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자동차 상속 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나. 자동차 변경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30일 이내
▷ 법인의 명칭 및 주소변경
▷ 주민번호, 거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변경
▷ 고유단체 대표자 및 주소 변경
다. 자동차 이전등록 미 이행시 처벌
■ 기간 내 미 이전 시 범칙금 부과
▷ 10일 이내: 10만 원
▷ 10일을 경과한 경우: 최고 50만 원
☞ 범칙금 납부통보받고 10일 이내 미 납부 시 → 검찰청 송치
■ 기간 내 미 변경 시 과태료 부과
▷ 90일 이내: 2만 원, 최고 30만 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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