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중간정산
가. 퇴직금 중간정산 개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왜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는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장기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낮으나, 높은 경우는 짧은 근속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퇴직금 세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공제내역입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3억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30년 근속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3.6% 이지만 20년 근속 시에는 6.6%, 5년 근속 시에는 21.3%로 근속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퇴직소득세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 참고: 퇴직금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이상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여러 가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짧게 근속하시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많은 퇴직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다시 첨부터 기산 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정산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특례제도
가. 퇴직금중간정산특례란
■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더라도 마치 안 한 것처럼 근속연수기간을 인정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나. 퇴직금중간정산특례 적용 Case
☞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조건 충족 필요
■ 주택마련을 위해 중간정산받은 경우
■ 회사의 합병ㆍ분할 때문에 중간정산받은 경우
■ 임원이 되어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 임크피크제로 전환되어 중간정산받는 경우
다. 퇴직금중간정산 특례 적용 방법
■ 일반퇴직금이나 DB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 가능
■ DC형의 경우에는 금융권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가입자의 의지에 따라 투자하므로 사업자 편에는 중간정산 DATA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증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
■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특례를 받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 요하시면 됩니다.
☞ 경정청구란: 세금을 이미 납부했지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임.
라. 경정청구 신청절차
① 납세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 이내 세무서에 청구 가능
② 세무서는 경정청구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처
■ 한마디로 퇴직금 중간정산특례를 받지 못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셨더라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시고 이마저도 놓치셨다면 세금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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