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소득 과세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따른 분리과세, 종합과세 기준]
주택임대수입금액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소득세 신고방법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종합과세 |
※ 월세,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관리비등이 포함되어 임대수입금액이 결정되고 이 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짐.
[※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식]
(보증금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 이자율(`23.5월 신고 기준 1.2%)
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ㆍ종합과세 적용 기준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임대수입금액 | ○ 2,000만원 이하 ☞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 합 |
○ 2,000만원 초과 |
필요경비 | ○ 임대주택 등록시: 60% ○ 임대주택 미등록시: 50% |
○ 실제 필요경비 or 추계필요경비 |
공제금액 / 소득공제 |
○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 임대주택 미등록시: 200만원 |
○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적용 |
세율 | ○ 14% | ○ 6% ~ 45% |
※ 세율: 지방세 별도
※ 종합과세 추계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42.6%, 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하 / 기준경비율 : 17.2%, 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 초과 인정
※ 임대사업자 등록 적용요건: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등록 두 가지 등록 조건 충족 시
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세 계산(사례)
구분 | 임대주택 미등록 | 임대주택 등록 | |
단기 임대 | 장기 임대 | ||
임대수입 (①)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필요경비 (②) |
1,0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공제금액 (③)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소득금액 (④ = ① - ② - ③) |
8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적용 세율 (⑤) |
14% | 14% | 14% |
산출세액 (⑥ = ④ × ⑤) |
112만원 | 56만원 | 56만원 |
라.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산정
● 실제 필요경비 자료 있을 경우 | |
주택임대수입금액 (①) |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
필요경비 항목 (②) |
▷ 재산세, 종부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이자비용 |
주택임대 소득금액 (③ = ① - ②) |
|
▲ ▼ | |
● 추계 필요경비로 할 경우 | |
주택임대수입금액 (①) |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
필요경비 항목 (②) |
▷ 주택임대수입금액 × 추계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
주택임대 소득금액 (③ = ① - ②) |
2.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교
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금 비교
신고방법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주택임대수입금액 (①) |
2,000만원 | 2,000만원 |
필요경비 (②) |
1,000만원 (50% 적용) ☞ 임대주택 미등록 전제 |
852만원 (42.6% 적용) ☞ 직전년 임대소득 2,400만원 이하 전제 |
공제금액 (③) |
200만원 | - |
소득금액 (④ = ①-②-③) |
800만원 | 1,148만원 |
소득공제 (⑤) |
- | 150만원 |
과세표준 (⑥ = ④ - ⑤) |
800만원 | 998만원 |
적용세율 (⑦) |
14% | 6% |
산출세액 (⑧ = ⑥ × ⑦) |
112만원 | 59.8만원 |
※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 참고: 종합소득세율표, 23년 개정 기]
세율 | 과세표준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제외 금액) |
누진공제액 |
6% | 1,400만원 이하 | |
15% | 1,400만원 ~ 5,000만원 | 126만원 |
24% | 5,000만원 ~ 8,800만원 | 576만원 |
; | ; | ; |
45% | 10억원 초과 | 6,594만원 |
나. 주택임대수입금액 종합과세 신고 시 유의할
■ 만일 전업주부인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근로상태인 남편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
■ 임대사업자 아내 신용카드 사용금액 남편 연말정산에서 제외됨 유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종합과세가 더 불리함. 위 사례에서 보다시피 종합과세 소득금액이 더 높기 때문임
소득금액 (④ = ①-②-③) |
800만원 | 1,148만원 |
■ 따라서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가 종합과세가 세금측면에서 유리할지라도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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