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소득 신고
가. 주택임대소득 소득신고 시행
■ 2년 전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고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 `23.5월부터 주택임대소득도 유예기간을 지나고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가. 필요경비 확보 및 입증
■ `필요경비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 감가상각비 반영 유ㆍ불리 비교]
● 필요경비 감가상각비 포함 시: 종소세 신고 시 유리 → 미래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절세 유리 → 종소세 신고 시 절세 유리
● 결국,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 산입여부는 향후 주택매각 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판단을 내리시는 게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 주택 감가상각비는 건물자산가액을 낮추는 효과
나. 주택임대소득 기장세액 공제 혜택 활용
- 주택임대소득 간편 장부 작성 vs. 복식부기 작성 대상 -
■ 장부작성 기준 금액: 주택임대소득 7,500만 원을 기준으로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와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구분
★ 말 그대로 간편 장부는 임대수입, 필요경비, 산출세액 등을 간편하게 작성하며, 복식부기 대상자는 매출, 비용에 대하여 회계의 차변, 대변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 → 복식부기 작성 세금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혜택 부여
☞ 납부대상 세액 20% 감면 (최대 100만 원 한도)
다. 주택임대소득 타 소득과 합산 신고 유ㆍ불리 판단
■ 주택임대소득 외에 타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하며,
■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 발생 시 타 소득과 합산 시 차감(상계) 가능
주택임대소득 결손 발생 | ▷ 타소득 없는 경우 | ● 결손금 입증 → 이월 → 15년간 분할 공제 가능 |
▷ 타소득 있는 경우 | ● 타소득과 합산 → 상계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
※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 결손 발생 시 근로소득 납부한 근로소득세 환급 가능
라. 고액근로소득 연봉자 & 주택임대소득 합산 신고 시 주의사항
- 근로소득 과세율: 24%, 35% 적용구간 사례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vs. 초과 사례 비교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가능, 2천만 원 초과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대상임
신고방법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근로소득 24% | 근로소득 35% | ||
월 임대료 (①) |
160만원 | 170만원 | 170만원 |
주택임대수입금액 (②=①×12) |
1,920만원 | 2,040만원 | 2,040만원 |
필요경비 (③) |
960만원 | 869만원 | 869만원 |
공제금액 (④) |
- | - | - |
소득금액 (⑤=②-③-④) |
960만원 | 1,171만원 | 1,171만원 |
소득공제 (⑥) |
- | - | - |
과세표준 (⑦=⑤-⑥) |
960만원 | 1,171만원 | 1,171만원 |
적용세율 (⑧) |
14% | 24% | 35% |
산출세액 (⑨=⑦×⑧) |
134.4만원 | 281.0만원 | 409.8만원 |
※ 필요경비율: 분리과세 50%(임대사업 미등록자 기준), 종합과세는 단순경비율 42.6% 적용
[※근로소득 세율표, 2023년 기준]
과세 표준 | 적용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을 10만 원, 20만 원 더 받으려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세금에서 수배를 더 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상황마다 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아느만큼 시야가 넓어집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전월세 신고제도) (0) | 2023.05.18 |
---|---|
[국민연금공단] 만 65세 기초연금 수령 위해 재산 증여 시 주의사항 (0) | 2023.05.16 |
[국세청]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이 미치는 영향분석 (0) | 2023.05.13 |
[국세청] 퇴직금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 부과 우려? (0) | 2023.05.12 |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퇴직 소득세 줄이는 법 (1) | 2023.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