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가. 주택임대차 신고란(전월세 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신규ㆍ갱신ㆍ변경ㆍ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나. 주택임대차 신고유형
① 주택임대차 신규ㆍ갱신 신고: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게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주택임대차 변경 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주택임대차 해제 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다. 주택임대차 신고 내용
■ 주택임대차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라. 주택임대차 신고주택
① 단독ㆍ다가구, ②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ㆍ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마. 주택임대차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바. 주택임대차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사. 주택임대차 미 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주택임대차 신고 처리 절차
가. 주택임대차 공동신고
- 전월세 공동신고 -
행위 주체 | 행위 | 비고 |
임대인 + 임차인 | 신고 | 계약서 첨부 |
▼ | ▼ | ▼ |
행정복지센터 | 접수 | |
▼ | ▼ | ▼ |
행정복지센터 | 승인 + 확정일자 |
나. 주택임대차 단독 신고
- 전월세 단독신고 -
행위 주체 | 행위 | 비고 |
임차인 | 신고 | |
▼ | ▼ | ▼ |
행정복지센터 | 접수 | |
▼ | ▼ | ▼ |
행정복지센터 | 승인 | 문자안내(임대인) |
※ 임대인이 30일 이내 미 신고 시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대상
※ 오프라인 신고: 공무원 입력 / 온라인 신고: 신고인 입력
다. 주택임대차 신고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전월세 신고방법 -
■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 문의처: ☎ 1588-0149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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