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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전월세 신고제도)

by 자그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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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가. 주택임대차 신고란(전월세 신고)

 

     ■ 주택임대차 계약(신규ㆍ갱신ㆍ변경ㆍ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나. 주택임대차 신고유형

 

     ① 주택임대차 신규ㆍ갱신 신고: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게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주택임대차 변경 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주택임대차 해제 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다. 주택임대차 신고 내용

 

     ■ 주택임대차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라. 주택임대차 신고주택

 

    단독ㆍ다가구, ② 아파트연립ㆍ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ㆍ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마. 주택임대차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바. 주택임대차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사. 주택임대차 미 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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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 신고 처리 절차

 

  가. 주택임대차 공동신고 

   - 전월세 공동신고 - 

 

행위 주체 행위 비고
임대인 + 임차인 신고 계약서 첨부
행정복지센터 접수  
행정복지센터 승인 + 확정일자  

 

 

  나. 주택임대차 단독 신고 

   - 전월세 단독신고 -   

 

행위 주체 행위 비고
임차인 신고  
행정복지센터 접수  
행정복지센터 승인 문자안내(임대인)

※ 임대인이 30일 이내 미 신고 시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대상

※ 오프라인 신고: 공무원 입력 / 온라인 신고: 신고인 입력

 

 

  다. 주택임대차 신고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전월세 신고방법 -

 

    ■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 문의처: ☎ 1588-0149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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