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제도의 함정
가. 국민연금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영향
■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100%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에 반영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요건: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즉 여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 이상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해서 화폐가치를 보존해 주는 유일한 연금입니다. 반면에 당장은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원 넘지 않더라도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하면 시간이 지나면 넘을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에 현재까지 미포함
★ Point: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시에는 동반탈락됨
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
■ 노령연금액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50% 반영
☞ 2023년 건강보험료율: 7.09%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 부동산과(60등급)과 자동차가 추가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 Point) 국민연금 추후납부,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여부를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유족연금의 문제점
■ 유족연금이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의 최대 6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생길 때 외벌이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유족연금 설계하였으나, 이후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맞벌이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유족연금제도의 문제점이 커지기 시작함.
■ 유족연금 문제점
선택 ① | or | 선택 ② |
배우자의 유족연금 60% |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
|
선택①과 선택②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되는 문제점 발생 |
[맞벌이 부부의 유족연금 사례]
구분 | 남편 | 아내 | |
노령연금 (생전) |
170만원 | 70만원 | |
▼ | ▼ | ▼ | |
남편 사망시 | - | 선택 ① | 선택 ② |
- | 남편 노령연금 60% |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
|
남편 사망후 유족연금 수령액 |
- | ● 102만원 (170만원 × 60%) |
● 100.6만원 70만원 + 30.6만원 (102만원×30%) |
★ 부부가 살아생전에 노령연금으로 총 매월 240만원 받던 금액이 남편이 사망시에는 102만 원 또는 100.6만 원밖에 수령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액 140만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사망이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는 더욱 커집니다.
★ 또 한가지는 유족연금을 수령 중 재혼하게 된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박탈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노령연금 수령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
■ 노령연금 감액 기준
초과소득월액 = 내 월소득금액 - 국민연금 A값
※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세후 기준
※ 2023년 국민연금 A값: 286만 원
※ 국민연금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2023년 기준으로 월급여 약 387만 원 정도면 노령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도부터 5년 간만 감액된다는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Point) 노령연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감액제도를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 국민연금 고갈문제
■ 국민연금 고갈이 최근 재정추계결과 2055년이면 고갈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30년 뒤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가 비슷해집니다.
■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해 국민연금 수입으로 당해년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되게 됩니다. 현재 4~50대까지도 결코 국민연금 고갈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결과는 뻔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대폭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결론은 연금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연금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령세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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