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빈집 줄이기
가. 농촌 빈집 감축 정책 추진 배경
■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
■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
■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
나. 관련법 및 주요 추진 제도
■ 관련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
■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
■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
다. 농촌 빈집 줄이기 시범사업
■ `23. 6월부터 해남군 마을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하반기에 참여기업 추가 발굴하여 전국 확대
2. 이행강제금 부과 법 개정 추진
가. 현재「농어촌정비법」 상
■ 현재 지차제장이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었음.
■ 이에 따라 농촌 빈집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
☞ 이행강제금은 조치명령 미 이행시 매년 부과
나. 농촌 빈집정보 플랫폼 구축
■ `23년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 정보알림e)을 구축하여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이번 기회로 농어촌에 흉물처럼 되어 있는 빈집들이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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