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가.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표준(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이 발생할 때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60등급) 은 과세표준 금액(일괄 공제 5천만 원) + 소득(사업, 근로소득, 기타 소득, 공적연금 50% 반영 등) +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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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탈락 사유]
●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소득요건(2천만 원 이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액
●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 9억 원 이하 &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 재산 과세표준 5.4억 이하 일 때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사업소득 요건
- 사업자등록 시: 사업소득 발생
- 사업자 미 등록 시: 사업소득금액 연 5백만 원 초과
☞ 주로 원천징수 3.3% 인적공제 대상(프리랜서 등)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후) 이 미 발생해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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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 시)
[※ 참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소득 × 7.09%) + [(재산 과세표준(60등급) +자동차)]
② 재산 등급 부과점수: 208.4원(`23년 기준)
③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종류: 이자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 소득 (100%), 연금소득(50%)
④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100%), 전ㆍ월세(30%)
⑤ 자동차: 9년 미만 & 1600cc 초과하거나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100%)
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근로소득) 건강보험료 산정식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연 보수총액 ÷ 12) × 보험료율(7.09%) ☞ 회사 50% + 근로자 50% 부담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근로소득 외) 건강보험료 산정식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연 보수 외 소득금액 -2천만 원) × 소득반영률 × 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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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은 과연 건강보험료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주택임대 소득 발생 시
■ 사업자등록 & 소득금액 발생 : 무조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재산, 소득, 자동차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장점: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60% ~50% 인정, 공제 4백만 원 ~ 2백만 원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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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미 등록 |
필요경비 인정 | 총 수입금액의 60% | 총 수입금액의 50% |
공제 금액 | 400만원 | 200만원 |
★ 필요경비 및 공제 후 총 임대수입이 얼마이면 소득금액이 제로가 되는 금액? | ||
1,000만원(임대수입) × 60% - 400만원 = 0 | 400만원(임대수입) × 50% - 200만원 = 0 |
★ 분석)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간 총 임대수입이 1천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치는 분기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미 등록 시에는 4백만 원이 분기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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