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야당 발의)
가. 사적연금의 정의
■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나오는 연금을 의미
나. 현 사적연금의 문제점
■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13.2%나 16.5% 연말정산 환급받고, 은퇴한 후 연금 지급수령 중에는 3.3%~5.5%의 낮은 세금만 내는 이점이 있지만,
■ 분리과세 소득한도: 년 1,200만 원으로 너무나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23년부터는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넘어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는 변경적용 중이나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율이 16.5%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다. 사적연금 연금 지급 조건
■ 사적연금 연금개시 시기: 가입한 지 5년 이상 & 55세 이상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부터 가능
■ 사적연금 퇴직세율: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후에는 3.3% 저율 세율로 원천징수
라. 퇴직연금 활성화 3 법 법안 발의 내용
구분 | 현행 | ▶ | 법안 발의 내용(개정) |
분리과세 연금소득 한도 | 1,200만 원 | 2,000만 원 | |
개인연금 납입액 한도 | 1,800만 원 | 3,000만 원 | |
납입액 세액공제 |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5%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2% |
● 연소득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 공제 |
※ 지방세 별도
※ 사적연금 1,200만 원 포함 재원: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퇴직급여의 운용수익 등
※ 사적연금 1,200만 원 미 포함 재원: 퇴직급여 → 퇴직 시 IRP 이체한 퇴직급여 원금, 납입한도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받지 않는 금액, 비과세 연금보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 이러한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국민회의도 사적연금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내놓고 있어서 법안통과가 다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IRP) 등 사적연금에는 소득세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2022년에 감사원에서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라는 감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한 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론이나 사적연금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등을 고려한다면 마냥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려고 하지 어느 누가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하겠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표심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 현실적으로 사적연금 1,200만 원 포함 재원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받은 금액 받은 금액,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퇴직급여의 운용수익 등이라서 대다수의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율, 23년 기준
가. 2023년 개정 퇴직소득세
과세 표준 | 퇴직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000만원 이하 | 24% |
8,000만원 ~ 1.5억원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이상 | 45% |
※ 퇴직세액 산출 식: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X 기본세율) /12 X 근속연수
나. 개인연금 금액별 과세율
구분 | 내용 |
1,200만원 이하 | 3.3 ~ 5.5% 저율 분리과세 ☞ 연령대 ↑ → 저율과세 |
1,200만원 이상 | 종합과세 포함 or 분리과세(세율 16.5%) 선택 가능 ☞ 2023년 규정 신설 |
다. 개인연금이 세금 & 건강보험료 영향
구분 | 연금수령시 과세여부 |
종합과세 여부 |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 |
||
공적연금 | ● `02년 이후 납입금액 → 과세 |
O 과세대상 연금소득 |
50% 반영 | ||
개인연금 (연금저축,IRP) |
● 세액공제 안받는 추가납입 원금 → 과세 |
X | X |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
● 세액공제 받는 원금 |
3.3%~5.5% (연금소득세) |
연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 운용수익 |
사적연금 활성화 3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많은 분들의 노후대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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