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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고민시 고려 해바야 할 내용

by 자그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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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추가 납부

 

  가. 국민연금 추가납부 고민시 고려해야 될 사항

 

     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판단 필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함. 즉 본인이 고액 연금 대상자(월 공적연금액 167만 원 이상)라고 한다면 어차피 소득으로 피 부양자 자격 박탈이 예상된다면 추가납부도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 공적연금 100% 소득에 반영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소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면 부부모두 탈락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유족연금에 대한 판단(부부모두 노령연금 수령 전제)

 

       ▷ 유족연금 수령한도 : 배우자가 받던 최대 60%까지

 

       ▷ 문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모두 노령연금 수령 중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선택의 수]

 

구분

부부 중 한분 사망시
내용
(①, ② 중 선택)
본인 국민연금
+
배우자 국민연금

부부 동시 수령
①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30%(60% × 30%)

② 배우자 유족연금 최대 60%

 유족연금은 상속세 면제

 

 

       ▷ 부부간 노령연금 수령금액의 Gap이 크면 클수록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부모두 노령연금 수령 중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사례]

- 남편 사망 가정-

 

구분 남편 아내(둘중 하나 선택)
사례 ① 250만원/월 50만원/월  
- ① 남편 유족연금 60%


= 1,500,000원
② 본인연금
+
남편유족연금의 30%

= 500,000 + 450,000

= 950,000원

       
사례 ② 200만원/월 150만원/월  
  ① 남편 유족연금 60%


= 1,200,000원
② 본인연금
+
남편유족연금의 30%

= 1,500,000 + 360,000

= 1,860,000원

 

 

★ 사례 ① 에서는 남편 유족연금을 선택, 사례 ② 에서는 남편유족의 30%와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나, 선택을 어떻게 하든 일정 부분 애써 납입한 연금액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합리하고 아이러니한 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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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노령연금의 아이러니는 하나 더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본인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종 연금 간에는 위와 같은 선택의 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종류를 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고민시 고려해야 될 사항

 

    ■ 어떠한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연령이 만료되는 60세 이후에도 근로나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고민하실 건데요. 이럴 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직자의 경우 노령연령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재직자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 재직자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규모가 결정됩니다.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산출 식]

 

 

초과소득월액 = 내 소득월액 - 국민연금 A값

 

☞ 내 소득금액: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국민연금 A값: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3년: 286만 원)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규모]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감액 산출식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의 5%

☞ 월 감액 규모: 0~5만 원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 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월 감액 규모: 0~15만 원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 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월 감액 규모: 15~30만 원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 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월 감액 규모: 30~50만 원
400만원 이상 50만 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월 감액 규모: 50만 원 이상

 

 

★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 복입니까? ^^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한 번쯤 계산해 보시고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나 상황에 따라서 연기연금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 수령나이를 1년 연장할 때마다 7.2% 노령연금이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추납이나 임의계속 가입 시 기초연금 수령 여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재산, 소득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소득인정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소득인정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된다는 추세도 감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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