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시행된 임업직불제 내용
가. 임업직불제 시행일자: 2022년 10월
■ 법적근거: 임업ㆍ산림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임업직불제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정보 등을 등록한 임업인, 농업법인 및 등록된 산지
나. 임산물 생산업 임업직불제 지급 세부 내용
■ 임산물 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등을 생산하는 임업
■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 ~ `22.9.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 소규모임가, 면적
구분 | 소규모 임가 | 면적 |
지급대상자 |
● 직전 1년 이상(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업 기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원) -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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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임가 ①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5ha 이하 ② 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 영농종사·농촌 거주 3년 이상 ④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 외 종합소득액 2천만원 미만 ⑤ 임가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액 4,500만원 미만 ⑥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 소득액 3,800만원 미만 ☞ 어느 하나 미충족 시 면적직불금 신청 또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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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면적 | 0.1ha이상∼0.5ha이하 | 0.1ha이상∼30ha이하 (농업법인 5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지급단가 (ha당) |
120만원 | ① 0.1ha이상∼2ha이하 : 94만원 ② 2ha초과∼6ha이하 : 82만원 ③ 6ha초과 : 70만원 |
다. 육림업 임업직불제 지급 세부 내용
■ 육림업: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받고 육림업 이용되는 산지로서 ’ 19.4.1.∼’ 22.9.30. 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직전 10년간 육림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
구분 | 육림업 |
지급대상자 |
● 직전 1년 이상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 종사 ● 농촌(산지 소재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육림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 주업 기준 - 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 연접 시·군 산지 포)에서 30ha 이상 경영 (농업법인 300ha) - 100ha 이상(주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한정) 경영, 90일 이상 종사,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농업법인 해당 없음) |
지급면적 | 3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10ha이상∼50ha이하) ☞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지급단가 (ha당) |
① 3ha이상∼10ha이하 : 62만원 ② 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 ③ 20ha초과 : 32만원 |
라.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및 지급제외 대상
구분 | 임산물 생산업 | 육림업 |
지급제외 산지 | ● 국유림, 공유림 ●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한 경우(산나물, 산약초 등 산림관상식물재배에 따른 50cm 이상 절·성토,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 중인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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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 * 단, 송이, 죽순, 수액 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관리 생산하는 경우는 인정 |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 자연휴양림, 백두대간보호지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정 제한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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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자 |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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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구성원(신청 직전 연도에 한함)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 본인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신청한 자 (공유 지분 경우 자기 지분이 아닌 타인 지분도 지급 제외) |
마. 임업직불금 벌칙 및 과태료
■ 임업직불금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와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임업직불금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2.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완화
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완화 내용
■ 임업ㆍ산림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급대상자 종사요건 일수 완화
■ 임업 종사일 수 완호: 현행 년 90일 이상 → 60일 이상으로 완화
☞ 영농일지 제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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