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직불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
가. 공익직불금 지급 농가 확대
■ (농가확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대로 약 56만 명 농업인(신규 30만 명, 기존 수령자 26만 명)이 추가 수혜대상
2022년도 | ▶ | 2023년도 |
127만명 | 157만명 |
나. 공익직불금 지급 면적확대
■ (면적확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나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농지 17.4만 ha에 추가 지원 가능
2022년도 | ▶ | 2023년도 |
108만 ha | 125.4만 ha |
※ 실제 농지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직불금 지원 가능성 사전 안내
■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자 등을 통해 직불금 신청을 안내
라.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
■ (직불금 대상농지): `98년 ~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 (밭 직불) 12년 ~`11년 동안 밭 농업에 이용된 토지, (조건불리) `03년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 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농지전용ㆍ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농지직불금 신청 자격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조하는 농업인(법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 `16년 ~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자(후계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 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농업인, 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2. 농지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조사확대
가. 농지경작 검증 강화
■ (검증강화)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자격요건 검증강화
▷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자재구매 이력 등 각종정보를 연계하여 분석
■ (합동조사) 농지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합동 조사반 구성 및 운영
☞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거나 농식품부 보조사업 불일치자(면세유, 친환경, 전략작물 등)는 집중 현장조사
■ (농지 직불금 지원제한 등)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을 제외하고 3년 또는 최대 5년 이내 지원 제한
나.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
■ (이ㆍ통장 등 3인 이상 확인) 직불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거리가 상당히 먼 농업인(관외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제출
■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부정등록자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기본 직불사업 주요 일정
가. 직불사업 주요 일정
①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1, 9일 주간
② 비대면 신청 기간: 2월(1개월간)
▷ 전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금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
③ 방문 접수 기간: 3 ~ 4월(2개월간)
▷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자 등
④ 기본 직불금 등록증 발급: ~ 5월 말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일정에 따라 상이
⑤ 농지 실경작 여부, 농지분할 현장 조사: 5월 ~ 9월
⑥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6월 ~ 9월
▷ 다만,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 상이
⑦ 기본 직불금 등록자 확정: 9.30일
⑧ 기본 직불금 지급: 11월 중
나. 공익직불제 문의처
■ off 라인: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on 라인: AgriX 콜센터 ☎ 1588-6830 / 공익직불제 콜센터 ☎ 1644-8778(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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