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뀌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강화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3년 5월부터 기준이 강화되고, 실업급여 최대 수급액 50%까지 감액
- 3번째 수급: 10% 감액
- 4번째 수급: 25% 감액
- 5번째 수급: 40% 감액
- 6번째 수급: 50% 감액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재취업활동만 지원
- 1차 ~ 3차까지는 4주에 1회
☞ 1차 ~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특강프로그램 인정 횟수 제한
- 4차부터는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나. 장기 실업급여 수급자 기준강화
■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7개월) 이상인 사람
■ 1 ~ 3차까지는 월 1회, 4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 필수
■ 5차부터는 월 2회 이상 대면출석
다. 고용센터 출석 대면으로 전환
■ 대면 전환차수: 1차와 4차는 고용센터 방문 대면 출석, 5차는 2건 이상 출석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라.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미 참석, 면접회사 취업 거부 시 등
■ 수시로 부정수급 모니터링
■ 동일한 날 여러 건 취업구직활동은 1건만 인정. 고용센터 주최 특강은 3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규정 삭제
■ 구직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업종 구직활동 시만 인정
2.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적용시기
가. 적용시기: 2023년 5월부터
나. 현재 검토 중인 사항
■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 → 10개월 이상으로 요건 강화 : 현재 검토 중으로 2023년 하반기 중에 적용 예정
■ 실업급여 하한액 80% → 60%로 인하 적용 : 현재 검토 중으로 2023년 하반기 중에 적용 예정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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