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임
나.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 `23년 기초연금 |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
※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중 부부가구 감액만(각각 20%) 적용
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3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라. 소득인정액 산정식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 재산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즉,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환산평가가 소득인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 값이 소득인정액 값보다 작아야만이 최소 31,200원에서 ~ 최대 323,180원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기초연금 중단 또는 기초연금 감액 사유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조사 기간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조사: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조사
☞ 상반기 조사기간: 4월 ~ 6월 / 하반기: 10월 ~ 12월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왜 중단되었고, 감액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갑자기 지급받던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금융재산 증가
■ 현실적으로 만 65세 넘으신 분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소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재산 매각 vs. 금융재산 증가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사례]
● 기본 전제 ●
○ 현 거주지: 경기도 **시
○ 아파트 매각: 매매가 650백만 원(공시가 450백만 원)
▼
[지방으로 이사한다고 가정]
○ 새로운 거주지: 경기도 **군
○ 아파트 매입: 매입가 350백만 원(공시지가 220백만 원)
○ 매매차익 300백만 원 정기예금
구분 | 현재 | 이사 후 | |
일반 재산 = 소득인정액 | 금융재산 = 소득인정액 | ||
시가표준액 ① |
45,000만 원 | 22,000만 원 | 30,000만 원 |
공제액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② |
8,500만 원 ☞ 중소도시 적용 |
7,250만 원 ☞ 농어촌 적용 |
2,000만 원 |
소득환산율 4% 적용 ③ = (① - ②) × 4% |
36,500만원 × 4% = 1,460만 원 |
14,750만원 × 4% = 590만 원 |
28,000만 원 × 4% = 1,120만 원 |
소득인정액 월할 계산 ④ = ③ ÷ 12 |
1,460만원 ÷ 12개월 = 121만 원 |
590만 원 ÷ 12개월 = 49.2만 원 |
1,120만원 ÷ 12개월 = 93.3만 원 |
합계: 142,5만원 |
※ 재산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2023년 5월 소득인정액 확인 조사 시 2022년 3월 공시지가 반영됨 유의
★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반재산 보다 금융재산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고 나아가 지역별로 일반재산 공제액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한 번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농어촌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비슷한 급의 도시로 이사를 하셨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재산을 매각하여 금융재산에 예적금 하는 부분은 기초연금 자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자소득 증가
■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이자율이 높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제외한 이자소득이 전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이자소득이 2023년 5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
라. 소득 증가
■ 근로소득 영향: 근로소득(세전 기준) - 108만 원 공제 - 108만 원 공제 후 잔여액 30% 추가공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반영
☞ 실업급여, 공공근로, 자활근로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불포함됨
바.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
■ 부동산은 일반재산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됨
■ 당해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부동산은 전년도 3월경에 확정되는 공시가격 반영
★ 따라서, 금년 5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증가한 2022년 3월 확정된 공시가격이 반영되므로 금년 5월에는 많은 분들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감액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만,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17%가량 하락했으므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회복하는 경우는 늘 것으로 여겨집니다.
[※ 공시가격 상승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 인상분(전년대비) | 소득인정액 반영금액 |
5천만원 | 16.6만 원 |
1억원 | 33.3만 원 |
1억 5천만원 | 50.0만 원 |
2억원 | 66.6만 원 |
※ 50,000원 × 4% ÷ 12개월 = 16.6만 원
★ 올해는 전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감액 되시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기초연금 탈락이나 감액될 경우 정확히 그 사유를 파악하시고, 한번 탈락되었다 하시더라도 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내년의 경우에는 금년도 공시가격 하락분이 반영되기에 반드시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열리므로 노후차원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복지정책이오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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