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65세 기초연금 지급기준
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0,000원 | 3,232,000원 |
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한마디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평가액과 함께 주택(토지포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재산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소득환산율(4%) ÷ 12개월] + P값
☞ P값 = 고급자동차: 3,000cc or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및 고급회원권
☞ 기본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3,500백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다. 기초연금 재산 및 금융재산 산정항목
■ 기초연금 재산항목: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일반 자동차 등
■ 기초연금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 위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항목들은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하면서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 재산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평가 항목입니다. 지금부터 기타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평가 시 주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기타 재산
가. 기타 재산 (증여/처분) 항목
■ 기타 재산이라 함은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을 일컽음.
■ 2011.7월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된 경우 적용
나. 기초연금 기타 재산 산정식
증여(처분)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해도 위 공식에서 처럼 증여한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뺀 나머지 재산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산산정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 즉, 재산을 자녀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본인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하고는 기초연금 산정 시 본인의 재산으로 남아서 산정받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 본인소비분 인정항목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 법원 경매,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 위항목들을 살펴보면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자연적 소비금액은 일정금액을 증빙 없이 소비금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 인정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자연적소비금액 (`23년 기준) |
221.7만원 | 270.4만원 |
※ 단독가구: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443.4만 원) 50%, 부부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540.9만 원) 50% 인정
[※ 참고: 주택을 증여한 경우 자연적 소비금액 계산과 남은 재산, 단독가구 기준]
- 주택 증여가액: 2억
- 주택 자녀 증여일자: `17.1.1일 자
- 기초연금 신청일자: `23.1.1일 자라고 가정할 때
○ `17.1 ~12월: `17년 기준중위소득 50%(182.4만 원 × 12 = 2,188.8만 원
○ `18.1 ~12월: `18년 기준중위소득 50%(184.2만 원 × 12 = 2,210.4만 원
○ `19.1 ~12월: `19년 기준중위소득 50%(180.1만 원 × 12 = 2,161.2만 원
○ `20.1 ~12월: `20년 기준중위소득 50%(193.5만 원 × 12 = 2,322.0만 원
○ `21.1 ~12월: `21년 기준중위소득 50%(199.2만 원 × 12 = 2,390.4만 원
○ `22.1 ~12월: `22년 기준중위소득 50%(209.7만 원 × 12 = 2,516.4만 원
= 자연적 소비금액 인정 합계: 13,789.2만 원
★ 즉 증여한 재산 2억 중에 13,789.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6,210.8만 원) 본인의 귀속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남은 재산금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 만 65세 즈음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기초연금 신청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증여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재산가액을 살펴보셔서 하시려면 미리 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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