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세청] 퇴직금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 부과 우려?

by 자그담 2023. 5. 12.
반응형

1.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가. 퇴직금 세금 일반론적 이야기

 

     ■ 퇴직금 세금 즉,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금액 크기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IRP게좌등 연금으로 받을 시에는 30%~40% 정도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 조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1항 5호: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제41조(소득월액) 1항 5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 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제1항 1호의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 건강보험료 부과에 포함되는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3]

 

     ■ 소득세법 제20조 3(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30% ~ 40% 감면받는 대신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연금은 공적연금만 되고 있고요. 사적연금은 아직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항목에 포함될지 여부와 또 하나는 만일 향후에 부과된다면 연금으로 받는 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일 겁니다.

 

 

반응형

 

2.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

 

  가. 현재 논란의 이슈 중

 

     ■ 가입자 반발측면을 감안하면 절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 vs. 2025년 건강보험료 재정고갈이라는 당면과제 앞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등 어느 것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재원고갈 등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국민 전체의 반발보다는 이미 법에 명시된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정치적 부담이 덜 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적연금도 미래 어느 시점이 오면 건강보험료 부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나.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으로 인한 퇴직금수령방법은?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서 받는 퇴직금 감면 이익과 만일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에 부과된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구조가 손해가 더 큽니다.

 

     ■ 그러나, 아직 부과되지 않는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점, 그리고 현재 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에 50%만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한다는 판단은 아직은 이른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 퇴직금 감면 혜택(당해년 연금수령한도 내)

 

 

[퇴직금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연차)] × 120% = 당해년 연금수령 한도

 

☞ 단, 연금수령한도를 벗어난 금액만큼 세금감면 혜택 없음

 

★ 1억 5천만 원을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을 수령 중 5년간 75백만 원을 연금 수령 하고 나머지 75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나머지 75백만 원에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퇴직금(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그때 가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