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가. 퇴직금 세금 일반론적 이야기
■ 퇴직금 세금 즉,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금액 크기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IRP게좌등 연금으로 받을 시에는 30%~40% 정도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 조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1항 5호: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제41조(소득월액) 1항 5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 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제1항 1호의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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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에 포함되는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3]
■ 소득세법 제20조 3(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30% ~ 40% 감면받는 대신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연금은 공적연금만 되고 있고요. 사적연금은 아직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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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항목에 포함될지 여부와 또 하나는 만일 향후에 부과된다면 연금으로 받는 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일 겁니다.
2.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
가. 현재 논란의 이슈 중
■ 가입자 반발측면을 감안하면 절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 vs. 2025년 건강보험료 재정고갈이라는 당면과제 앞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등 어느 것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재원고갈 등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국민 전체의 반발보다는 이미 법에 명시된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정치적 부담이 덜 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적연금도 미래 어느 시점이 오면 건강보험료 부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나.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으로 인한 퇴직금수령방법은?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서 받는 퇴직금 감면 이익과 만일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에 부과된다면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구조가 손해가 더 큽니다.
■ 그러나, 아직 부과되지 않는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점, 그리고 현재 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에 50%만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한다는 판단은 아직은 이른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 퇴직금 감면 혜택(당해년 연금수령한도 내)
[퇴직금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연차)] × 120% = 당해년 연금수령 한도
☞ 단, 연금수령한도를 벗어난 금액만큼 세금감면 혜택 없음
★ 1억 5천만 원을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을 수령 중 5년간 75백만 원을 연금 수령 하고 나머지 75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나머지 75백만 원에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퇴직금(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그때 가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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