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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안내

by 자그담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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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가.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함.

 

 

  나.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기준이 동일함.

 

 

★ 매년 5월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를 접수받는 달입니다. 그러나, 반기신청, 정기신청등 신청할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 최근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인데요. 새롭게 생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보도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보도문]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대상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 고령자의 경우 1957년 12월 31일 출생자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도 대상

 

       - 중증장애인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자로 등록된 자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대상자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대상자]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기간

 

     ■ 2023년 정기분: 5.1일부터 ~ 5.31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9.15일 ~ 9.30일까지

 

 

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 모바일 & PC로 신청하는 방법

 

     ■ 안내받으신 대로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동의하기 클릭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방법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방법]

 

  나. 자동응답 ARS로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번호(국세청) : 1544 - 9944

 

     ■ 근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

    

 

  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사이트

      

     ■ 링크 사이트: https://mob.tbwf.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WFBAA83F001&menuId=6003010500

 

손택스 | My홈택스

 

mob.tbwf.hometax.go.kr

 

 

  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유효기간: 2년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효과
[근로ㆍ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효과]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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