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가.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함.
나.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기준이 동일함.
★ 매년 5월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를 접수받는 달입니다. 그러나, 반기신청, 정기신청등 신청할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 최근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인데요. 새롭게 생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대상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 고령자의 경우 1957년 12월 31일 출생자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도 대상
- 중증장애인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자로 등록된 자
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기간
■ 2023년 정기분: 5.1일부터 ~ 5.31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9.15일 ~ 9.30일까지
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 모바일 & PC로 신청하는 방법
■ 안내받으신 대로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동의하기 클릭
나. 자동응답 ARS로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번호(국세청) : 1544 - 9944
■ 근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
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사이트
■ 링크 사이트: https://mob.tbwf.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WFBAA83F001&menuId=6003010500
손택스 | My홈택스
mob.tbwf.hometax.go.kr
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유효기간: 2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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