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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막 불법 설치 → 대대적 단속

by 자그담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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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설치 농막 대대적 단속

 

[츨처 : 다음뉴스]

 

 

  가. 농막 설치 기준

 

    ■ 농기계 보관등을 위해 집을 지을수 없는 농지, 임야등에 연면적 20㎡ 이하 시설물로 주거목적 사용이 불가하는 시설물임.

 

    ■ 최근 감사원이 3만개가 넘는 농막에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음

 

구분 합법 농막 수 불법 농악수
전국 농막 수
(33,140개)
15,991개
(48.3%)
17,149개
(51.7%)

※ 전국에 설치된 농막 중 51.7%가 불법 설치된 농막으로 파악됨.

※ 1개 필지에 1개의 농막만 설치 가능

 

 

  나. 농막 존치기간: 3년 마다 재신고 등 갱신 필요

 

    ■ 감사원은 불법 농막에 대해서 알면서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앞으로 농막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가 심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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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막 사용 연장 재신청

 

    ■ 지금까지는 농막 재 사용에 대한 사유정도만 적시해서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처리였으나, 이제는 농막에 대한 현황사진도 반드시 첨부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해서 재 허가 과정도 다소 번거로와 질것으로 여겨집니다.

 

 

2. 불법 설치 농막 벌금

 

  가. 농막 관련 벌금 현황

 

    ■ 신고절차: 지자체에 농막을 설치하겠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신고필증 획득 → 농막 설치

 

    ■ 만일 신고필증을 받지않고 농막을 설치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벌금 부과: 10만원 내외의 벌금부과 후 농막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게 추세임

 

     농막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 까지 부과되며, 1년에 두번까지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고 시정명령이 이행 될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지자체별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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