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설치 농막 대대적 단속
[츨처 : 다음뉴스]
가. 농막 설치 기준
■ 농기계 보관등을 위해 집을 지을수 없는 농지, 임야등에 연면적 20㎡ 이하 시설물로 주거목적 사용이 불가하는 시설물임.
■ 최근 감사원이 3만개가 넘는 농막에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음
구분 | 합법 농막 수 | 불법 농악수 |
전국 농막 수 (33,140개) |
15,991개 (48.3%) |
17,149개 (51.7%) |
※ 전국에 설치된 농막 중 51.7%가 불법 설치된 농막으로 파악됨.
※ 1개 필지에 1개의 농막만 설치 가능
나. 농막 존치기간: 3년 마다 재신고 등 갱신 필요
■ 감사원은 불법 농막에 대해서 알면서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앞으로 농막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가 심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농막 사용 연장 재신청
■ 지금까지는 농막 재 사용에 대한 사유정도만 적시해서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처리였으나, 이제는 농막에 대한 현황사진도 반드시 첨부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해서 재 허가 과정도 다소 번거로와 질것으로 여겨집니다.
2. 불법 설치 농막 벌금
가. 농막 관련 벌금 현황
■ 신고절차: 지자체에 농막을 설치하겠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신고필증 획득 → 농막 설치
■ 만일 신고필증을 받지않고 농막을 설치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벌금 부과: 10만원 내외의 벌금부과 후 농막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게 추세임
■ 농막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 까지 부과되며, 1년에 두번까지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고 시정명령이 이행 될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지자체별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a ~ z) (0) | 2023.04.24 |
---|---|
[여가부] 정부 아이 돌봄 지원사업 (a ~ z) (0) | 2023.04.24 |
[행안부]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0) | 2023.04.21 |
[국토부]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 전세보증보험 가입 강화 (0) | 2023.04.19 |
[알아두면 좋은 내용] 도움되는 정부지원금 카카오톡으로 알림받는법 (0) | 2023.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