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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by 자그담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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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풍수해보험 지원

 

  가. 정부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이란

 

  ☞ 자료 출처: 지자체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홍보 팸플릿

 

    ■ 정부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이며,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주택의 경우 일반 70% ~ , 차상위계층 77.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지원

 

    □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데요.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 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계획 대상인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상품 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지자체에서 정함.

 

 

  나.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 재해

 

    ■ 대상 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다. 풍수해보험 연간 보험료 & 보험금 예시

 

    ■ 주택ㆍ온실ㆍ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 기여

 

 

[ ※ 주택: 80㎡, 90% 보장 ]

 

[단위: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50,100 7천2백만원
정부지원 35,100
자부담 15,000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총액 50,100 7천2백만원
정부지원 43,600
자부담 6,500

 

 

[ ※ 온실: 철재파이프 A형, 하우스 90% 보장, 1,000㎡ 기준 ]

 

[단위: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258,000 868만원
정부지원 181,300
자부담 77,600

 

 

[ ※ 상가 ]

 

[단위: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29,000 1억원
정부지원 90,400
자부담 38,800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71,200 5천만원
정부지원 49,800
자부담 21,400

 

 

[ ※ 공장 ]

 

[단위:원]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소유자 총액 162,900 1억 5천만원
정부지원 114,000
자부담 48,900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6,700 5천만원
정부지원 39,600
자부담 17,100

※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의 추가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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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수해보험 보상기준 및 풍수해보험 상품

 

  가.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상품

 

상품명 가입대상 가입방법
주택ㆍ온실 풍수해 보험(Ⅰ) 주택ㆍ온실 개별ㆍ단체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단체
실손ㆍ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Ⅲ) 주택 개별ㆍ단체
실손보상 소상공인풍수해보험(Ⅳ) 상가ㆍ공장 개별ㆍ단체

 

 

  나. 풍수해보험 정액 보상

 

주택ㆍ온실 풍수해 보험(Ⅰ)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보상기준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보상비율 100% 70% 50% 25%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다. 풍수해보험 실손 보상

 

실손ㆍ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Ⅲ)  /  실손보상 소상공인풍수해보험(Ⅳ)
보상기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 지급

 

 

  라.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금과 비교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 ※ 주택면적 80㎡, 90% 보상 기준 ]

 

구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파 1,600만원 - 7,200만원 720만원
전반파 -   5,040만원 504만원
반파 800만원   3,600만원 360만원
소파 100만원
(지지만 해당)
  1,800만원 180만원
침수 200만원
(실거주시)
200만원 535만원 535만원

 

 

  마.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가입문의: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ㆍ면동 주민자치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 회원: ☎ 02-6900-3240)

 

    ■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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