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풍수해보험 지원
가. 정부 풍수해 보험지원 사업이란
☞ 자료 출처: 지자체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홍보 팸플릿
■ 정부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이며,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주택의 경우 일반 70% ~ , 차상위계층 77.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지원
□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데요.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 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계획 대상인 주택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상품 Ⅱ)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지자체에서 정함.
나.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 재해
■ 대상 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다. 풍수해보험 연간 보험료 & 보험금 예시
■ 주택ㆍ온실ㆍ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 기여
[ ※ 주택: 80㎡, 90% 보장 ]
[단위:원]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50,100 | 7천2백만원 |
정부지원 | 35,100 | ||
자부담 | 15,000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총액 | 50,100 | 7천2백만원 |
정부지원 | 43,600 | ||
자부담 | 6,500 |
[ ※ 온실: 철재파이프 A형, 하우스 90% 보장, 1,000㎡ 기준 ]
[단위:원]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258,000 | 868만원 |
정부지원 | 181,300 | ||
자부담 | 77,600 |
[ ※ 상가 ]
[단위:원]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129,000 | 1억원 |
정부지원 | 90,400 | ||
자부담 | 38,800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71,200 | 5천만원 |
정부지원 | 49,800 | ||
자부담 | 21,400 |
[ ※ 공장 ]
[단위:원]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162,900 | 1억 5천만원 |
정부지원 | 114,000 | ||
자부담 | 48,900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56,700 | 5천만원 |
정부지원 | 39,600 | ||
자부담 | 17,100 |
※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의 추가지원이 가능함
2. 풍수해보험 보상기준 및 풍수해보험 상품
가.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상품
상품명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주택ㆍ온실 풍수해 보험(Ⅰ) | 주택ㆍ온실 | 개별ㆍ단체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주택 | 단체 |
실손ㆍ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Ⅲ) | 주택 | 개별ㆍ단체 |
실손보상 소상공인풍수해보험(Ⅳ) | 상가ㆍ공장 | 개별ㆍ단체 |
나. 풍수해보험 정액 보상
주택ㆍ온실 풍수해 보험(Ⅰ)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
보상기준 | 전파 | 전반파 | 반파 | 소파 |
보상비율 | 100% | 70% | 50% | 25% |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다. 풍수해보험 실손 보상
실손ㆍ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Ⅲ) / 실손보상 소상공인풍수해보험(Ⅳ) | ||||
보상기준 |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손해액 지급
라.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금과 비교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 |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 |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
▼
[ ※ 주택면적 80㎡, 90% 보상 기준 ]
구분 |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 |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전파 | 1,600만원 | - | 7,200만원 | 720만원 |
전반파 | - | 5,040만원 | 504만원 | |
반파 | 800만원 | 3,600만원 | 360만원 | |
소파 | 100만원 (지지만 해당) |
1,800만원 | 180만원 | |
침수 | 200만원 (실거주시) |
200만원 | 535만원 | 535만원 |
마.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가입문의: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 회원: ☎ 02-6900-3240)
■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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