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년 기초연금 지급액
가. `24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기초연금액 | ▶ +10,820원/월 ↑ |
2024년 기초연금액 |
323,180원 | 334,000원 |
※ 2023년 대비 3.3% 인상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한국 내 거주요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써 2024년에는 1959년생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나. `24년 기초연금 지급 세부내용
구분 | 2024년 기초연금액 |
단독 가구 | 334,000원 |
부부 가구 | 534,000원 |
※ 부부감액 20%만 적용
※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다. 2023년 4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은 기초연금 지급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즉,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가능하고 또한 지급받는 금액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반영시기 → 2023년 4월 공시가격 적용
2023년 11월 적용 대상 | 2024년 4월 적용 대상 |
○ 신규 기초연금 신청자에게 적용 | ○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적용 |
※ 역대 최초이다시피 2023년 4월에 확정발표된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은 세금측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도 희소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 하락율이 다르지만 적게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게는 14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36만 원까지 기존보다 더 적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수급자 탈락하신 분들은 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초연금액을 100% 다 못 받으시는 분들은 수급액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라.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 2024년에는 단독가구는 월 334,000원, 부부가구는 월 534,000원을 최대로 수급가능합니다.(부부감액제도만 적용기준, 그 외 2개 감액제도 미 적용). 먼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기초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고 있고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공약사항으로 몇 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내
■ 다만,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적으로 60일 이상 거주 시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다시 국내로 복귀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
■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라 할지라도 아래 3가지 요건 동시 충족 시 기초연금 50% 수령 가능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 ② 2014년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국민연금공단 연락처: ☎ 1355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일 기초연금을 수급 시에는 생계급여에서 수급액만큼 감액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타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수가 있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라.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이 없어야 함
■ 배기량 3000cc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100% 탈락.
■ 전기자동차는 차량가액으로 판단하며, 정부지원금은 차량가액에 포함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회원권을 소유해도 기초연금에 탈락합니다.
마.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임
▼
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면 2023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080원을 수령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534,000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적용항목 및 내용
● 사업소득: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
●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 원(`24년 111만 원 예상) + 추가공제 30%
● 이자소득: 월 4만 원 기본공제
●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점포 41.5%, 주택 42.6%) 후 소득
● 연금소득: 100% 소득인정액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항목 및 내용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기준 135백만 원 ~ 72.5백만 원 기본공제
●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만 적용 / 이자/배당 소득 소득인정액 반영
● 대출금: 금융권 대출금 100% 공제
● 전세보증금: 해당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
바. 기초연금 신청 → 신청주의 원칙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에는 1959년생이 신규로 신청가능합니다.
■ 특히나 2023년에 기초연금 신청에 탈락하신 분들은 2023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2024년 1월부터 재 신청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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