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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나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금융조사 모든 것(A ~Z)

by 자그담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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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시 해야 할 일 요약정리

 

   가. 장례기간 내 해야 할 일

 

       ① 장례절차 → ②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수취 및 장례식 비용 등 증빙 등 →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 공제처리

 

 

   . 사망 후 1개월

 

       ① 사망신고: 가까운 시ㆍ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② 상속세 신고기한: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피 상속인의 고정지출 내역 파악

 

 

   . 사망 후 3개월

 

       ①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 

 

       ②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③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미 상속 시 → 자동차 말소신청도 3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① 부동산가치평가 결정: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상속 시 취득세 납부

 

       ② 피상속이 사업 또는 근로 중 사망했을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③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신고를 한 후 대개 2~3개월 동안 상속세에 대한 신고에 대한 자료 검증을 세무서에서 하는데요. 이때 가장 비중 있게 조사하는 것이 금융조사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금융조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 세무조사

 

   가. 주요 쟁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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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신고 후 주요 조사의 핵심 내용은 사전증여에 대해 상속세와 중복 및 연관성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피 상속인의 차명계좌, 명의신탁 재산, 피 상속인의 수입금액 누락등이 조사의 주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 상속인의 세금 탈세나 누락이 있을 경우(소득세) 상속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사망 전까지 피 상속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절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이렇듯 기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공과금 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특히, 금융 부분 조사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10년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10년 조사기간은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을 10년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나. 명의신탁한 재산의 상속세 가산여부

 

      ■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명의신탁 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을 시가평가해서 상속세에 가산

 

      ■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상속개시 5년 전 타인에게 한 증여도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받았던 타인에게는 증여세가 고지가 되고 타인에게 사전증여한 부분만큼 상속세는 고스란히 상속인이게 추가 부담된다는 점입니다.

 

 

   다. 배우자, 자녀 자금이체 or 계좌이체 시 상속세 여부

 

      ■ 배우자 간 생활비 규모는 가구마다 다 달라서 정해진 기준 금액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된다면 증여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로 소진된 게 아니라 누적된다든지, 배우자 명의의 재산 취득이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 시에도 자녀가 받은 돈으로 재산 등의 실체적인 무언가를 취득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 상속세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정상속 재산을 판단하는 기준금액 및 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망일 2년 전 ~ 사망일 사망일 1년 전 ~ 사망일
추정상속 재산 기준 금액 5억원 2억원
2년내 5억, 1년 내 2억이 인출이 되면 인출내역을 다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을 못 했을 경우 재산처분액 또는 현금인출액의 20%를 차감한 부족한 소명분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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