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민연금 공단] 2024년 기초연금 & 기초연금 신청 시 현금관리 중요성

by 자그담 2023. 9. 26.
반응형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수급자격 신청대상자

   ☞ `24년은 신규로 1959년생부터 새롭게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생일일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구분 2023년 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
단독 가구 기준 323,180원 334,000원
부부 가구 기준 517,080원 534,400원
비고 ※ 2023년 대비 3.3% 인상(`23.8월 국무회의 의결)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감액 제외된 금액임

 

 

   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월)

 

※ 지역별 재산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라.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결혼자금이나 수술비 등 큰 금액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돈을 소비했음에도 기초연금 산정시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러한 경우로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기타 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기타 일시금

 

   가. 기타 일시금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기타 일시금의 종류

 

         - 각종 연금의 퇴직급여(일시금 수령)

         - 사망일시금(산재보험 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 등)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최근 1년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반응형

 

이러한 목돈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는 어르신들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타 일시금 조사방법: 정부 행복e음의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조회된 기타 일시금을 기초연금 신청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 기타일시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정갑동씨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즈음해서 예ㆍ적금 해약 환급금을 1억5천만원을 찾아서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도 모두 써버린 목돈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신청자의 금융재산으로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자연적소비액으로 인정해주는 월 270만원(`23년 기준) 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불합리한 내용이 아닐수가 없네요. 즉 1억 5천만원을 매월 270만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 이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이후로 줄어든 재산에 대해 증명해야 되고 증명할 수 없다면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재산으로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전부터 이런 저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는 방법

 

      ■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23년 기준): 단독가구 매월 221.7만원, 부부가구 매월 270만원은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본인의 재산에서 차감시켜줍니다.

 

      ■ 그외 본인 소비분(사용분)이라고 증빙할 수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시 이러한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서 인정받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 본인 소비분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다. 기초연금 본인 소비분 대상 항목: 증빙 필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교육비

      ☞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포함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 타재산 증가분과 부채 상환분

 

         - 통장의 일시금으로 타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경우 본인의 소비금액으로 인정 → 기타 증여재산 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노후대책에서 기초연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사전에 대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