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실업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직을 하고 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했는데 "수급자격 신청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조치사항입니다.
①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하기
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회사 측 서류 미 제출로 신청불가능 할 경우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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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퇴사처리 여부 확인 필수]
① 고용보험상실신고 + ⓑ 이직확인서 제출 두 가지 확인 필수
ⓐ 회사 측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여부
ⓑ 회사 측 이직확인서 →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여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사용자 사업장에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측에서 관련서류 제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 고용센터 1350에 문의 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 실업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해 보시면 처리 결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계약직이든 상용직이든 6개월을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였는데, 6개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기간 6개월 기준
가. 피보험 단위기간
■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6개월 이상을 근로를 하였는데, 180일이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 6개월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수급기간의 정확한 기간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 6개월은 피보험기간이고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즉, 6개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유급일과 무급일이 포함되어 있기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고용보험료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기준은 유급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 요즘 말하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월 ~ 금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이죠. 예를 들어 한 달이 30일이고 토요일이 4일 정도 되니 한 달 중 26일 정도가 유급휴일인 것입니다. 6개월 × 26일 = 156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7~8개월 동안 근로를 하여야 180일 충족조건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 법 제40조: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준기간: 이직일을 포함해서 거꾸로 18개월 기간을 말합니다.
[※ 사례로 보는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 정갑동 씨 사례
- 근로기간: `21.1.1 ~ `23. 6.30일
- **회사 근속(5인 이상 사업장)라고 했을 경우에
① 이직일: `23.6.30일
② 피보험기간: `21.1.1일 ~ `23.6.30일
③ 피보험단위기간: 월별로 유급휴일을 하나하나 산정해 보면, 총 468일 정도가 계산되어서(연차, 무단결근 없다고 가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출산휴가 기간(90일) 전부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고 사업주가 일부기간에 급여를 보전해 주는 기간만 산정일에 포함됩니다.
④ 기준기간: `22.1.1일~`23.6.30일(18개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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