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연금
가. 연금계좌란?
■ 연금 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지칭함.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계좌라 말하며, DC, IRP, 과학기술인 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퇴직연금계좌라고 함.
☞참고로 퇴직연금 DB형은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는 아님.
★ 위의 계좌들을 통틀어 연금계좌라 지칭하며,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나. 궁금한 사항 Q&A
Q: 금융사가 다를 때 연금저축끼리 이전여부
A: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등 상호 간 이전이 가능. ☞ 은행권,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 금융사 간 이전하면 해지 후 이전 여부
A: 기존에 가입한 적립금 그대로 이전. 이전은 기존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사만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연금보험 금융사 간 이전 가능여부
A: 세액공제받지 않는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등 세제 비적격 상품은 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Q: IRP 금융사 간 이전 가능여부
A: 가능하며, 은행권은 수수료가 있으며, 증권사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연금저축 vs. 개인형 연금 irp 상호 이전 가능여부
A: 아래의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이전이 가능함.
① 일부 금액만 이체하는 경우.
② 연금수령 중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반대로 연금수령 중인 계좌를 다른 계좌로 이체는 가능합니다.
③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좌에서 이전 기간에 개설한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④ 연금수령조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 연금수령조건: 연금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 만 55세 경과.
☞ 다만, 연금저축 간 이전, irp계좌 간 이전은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호 이전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DB형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이체 가능여부
A: DB형은 연금계좌가 아니므로 연금저축, IRP 등 어느 계좌라도 이체가 가능.
☞ 다만, 55세 미만이라면 IRP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 ↔ IRP 간 이전 시 세액공제 한도 변화여부
A: 이전받은 계좌의 세액공제한도를 적용받음.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6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임.
Q: 금융사 간 이전 시 이전 운용 중인 금융상품 그대로 이전 가능여부
A: 현물이전만 가능. 만약 금융상품이 있다면 매도 후 현물 이전하는 형태.
Q: 퇴직연금 DC형을 IRP로 이전 시 현물이전만 가능여부
A: 같은 금융사끼리는 이전 그대로 이전가능. 다만 금융사가 다르면 현물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연금수령 중인 계좌에 퇴직금 입금 가능여부
A: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을 개시했다면 동일 계좌로 퇴직금 입금은 불가하지만, 만일 연금 수령 개시 계좌가 IRP계좌라고 하면은 퇴직금 입금이 가능.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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