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과세 여부
가. 국민연금 과세: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소득세 부과
■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 이유: 국민연금 납입 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 노령연금 수급 시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 연금 소득공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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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금을 수령 시 납입할 때 내지 않았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즉, 과세를 넘겨서(과세이연)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국민연금 수령자 중 비과세 대상
■ 대상: 국민연금 납입 중에 세금공제를 못 받으시는 국민연금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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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 소득이 없어서 과세를 하지 못했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예룰 든다면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납입의무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분들이 주로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국민연금 납입 시에 연말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납입할 때 소득공제 받았으면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고"
" 납입할 때 소득공제 못 받았으면 노령연금 수령시 세금이 미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
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환급신청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환급신청 → 환급 시기는 매년 연말정산 후 다음 해 1월 연금 지급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해 줌(수시 신청 가능)
■ 환급세액 신청서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 세무서에서 확인서 발급 후 →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및 신청하면 과다 납부한 연금보험료 소득세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문제는 이런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때 소멸기간이 5년이라는 점입니다. 즉, 안 날로부터 5년까지만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르면 국가의 국고로 그대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부분을 노령연금 신청 시 자동적으로 체크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이 조속히 완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국민연금 납입 시 소득공제를 안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이나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소득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연금공단에 제출하셔서 작은 돈이나마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국민연금공단 문의처: ☎ 1355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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