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급여 분석
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시간 ← `23년 9,620원(2.49%↑)
■ 2024년 최저임금이 8.4일 날 9,860원으로 고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요양보호사 급여도 다소나마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해 보면 2,060,740원(209시간/월,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나. 2024년 요양보호사 급여(추정)
■ 주간보호센터: 207만 원 기본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 여기에 연장근로, 운전 또는 여타의 직책을 맡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이 가산될 것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주간보호센터는 207만 원 ~ 22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주간보호센터보다 대략 10만 원 ~ 20만 원 정도 급여가 높은 게 보편적임. 그러게 되면 대략 225만 원 ~ 23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야간 등 근무형태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 재가센터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법적으론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현실에서 일상화된 현상) 되어서 2024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원칙적으로 12,400원이 될 것으로 보여 반올림한 13,000원부터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현장이 대다수 일 것으로 보입니다.
★ 재가센터나 요양센터 등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 지급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된 곳일수록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게 현장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 어르신 케어보다는 남자어르신 케어가 급여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호법 19조 2에서는 방문요양급여 중증수급자 가산: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3천 원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기억하시어, 혹시나 중증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비용을 온전하게 수령하셔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증 1등급, 2등급을 케어하는 경우는 기본 시급이 16,000원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급 적용 기준이 위와 같다는 말입니다. 각 센터나 재가요양보호센터, 그리고 근무형태 등에 따라서 다양한 급여체계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 향후 장기요양 정부 계획
■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 확대 개선 및 중중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현 시간당 3천 원) 지원을 확대한다고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가요양 방문 시에도 중중환자 케어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직장을 잡는 마음으로 운영이 튼튼한 센터를 잘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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