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
구분 | 피 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 |
소득 기준 | ● 합산소득 2천만원 이상일 때 |
재산 기준 | ● 재산 과표 9억원 이상 |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 9억원 이하 & 소득 1천만원 이상 일때 |
※ 소득기준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부부모두 탈락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직장인 외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은 합산소득의 7.09%가 적용됩니다. 소득외 재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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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계산
가.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 기준
■ tip)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에 재산 입력시 시세가 아닌 재산과표를 입력해야함.
■ tip)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표 기준 = 주택 등 공시가격 × 당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23년 60%)
■ tip)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적용. 따라서 주택의 재산과표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면 공시가격은 7억수준.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기준인 재산과표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420백만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주택 건강보험료 계산
아파트 시세 | 재산세 과표 산정 (시세의 42% 수준) |
건강보험료 |
6억 원 | 2.52억 원 | 160,070원 |
9억 원 | 3.78억 원 | 188,290원 |
10억 원 | 4.2억 원 | 194,160원 |
12억 원 | 5.04억 원 | 206,850원 |
※ 위표의 건보료는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재산만 산정(장기요양보험료 12.87% 포함)
※ 또한, 정확한 공시가격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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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려면 재산세 과표가 5억4천만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유지가 됩니다. 재산세 과표로 따지면 5억4천만원이면 이면 시세로는 12억 8천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도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된 점은 긍정적인 건강보험료 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시세 12억 8천 수준),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대표적인 소득은 연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액 연금을 받는 공무원, 군인들이 많이 탈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년 소득 1천만원이면 월 연금액 833,333원입니다.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바로 탈락된다는 안따까운 현실이 도래합니다.
다. 주택(재산) + 국민연금 소득 포함시 건보료 산정
■ 예를 들어 서울에 12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을 월 140만원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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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12억 = 재산세 과표 5.04억원 = 206,85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건보료)
+
국민연금소득 50% 건강보험료 부과 = 700,000원 × 7.09% =49,630원+6,387원(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합계를 내보면 262,867원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 정부에서 아무리 건강보험료 부과시 소득기준으로 하겠다고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고 소득이 없어도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명확하게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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