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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나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세무조사 모든 것(A ~Z)

by 자그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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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배우자 사망 시 시기별 상속절차

 

  가. 시기별 상속절차 요약

   ☞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 제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시 장례기간 내

 

       ① 장례절차 → ②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수취 및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 →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 공제처리

 

     ■ 사망 후 1개월 이내

 

       ① 사망신고: 가까운 시ㆍ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 담당직원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 

 

       ② 상속세 신고기한: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피 상속인의 고정지출 내역 파악: 피상속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등

 

     ■ 사망 후 3개월 이내

 

       ①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 

 

       ②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받아야 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③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미 상속시 → 자동차 말소신청도 3개월 이내 처리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 부동산가치평가 결정: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이를 근거로 등 → 상속 시 취득세 납부

 

       ② 피상속이 사업 또는 근로 중 사망했을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③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비율 확정 등

 

★ 이러한 상속절차를 모두 밟았을 때 세무서에서는 어떠한 절차와 내용으로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신고에 대한 세무서 조사절차 및 내용

 

  가. 상속세 세무조사 기한

 

     ■ 원칙적으론 사망후 9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지역별 세무서 환경에 따라서 수년 후에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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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속세 세무조사시 살펴보는 내용

 

     ■ 상속세 신고 후 대개 2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세무조사 관련 우편물 발송

 

     ■ 세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만인지 아니면 세무조사까지 수임을 맡길것인지 사전에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 살아생전에 재산을 주는것을 증여라 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에게 재증여를 하게 될 경우 합산을 합니다.

 

     ■ 핵심 tip) :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세 계산시 이미 증여한 재산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핵심 tip) :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를 하게 될 경우 세무관청에서는 피 상속인 계좌내역과 상속인의 계좌내역을 비교하여 소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소명을 못한다면 기 사전증여한 재산과 현재 상속하는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증여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전세금이나 생활비를 주는것등은 결국은 현 세무인력구조나 행정절차상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상속세 조사시 사전증여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9년 전에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미리 사전증여를 했고(미신고)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돌려받았다는 증명이 없으면, 

 

상속세 신고시에는 9년전에 사전증여한 전세자금에 대해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고,

 

미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부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1년에 약 8%씩 부과(9년이면 72%).

 

상속세 신고시에 뒤늦게 적발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적게 낸 부분에 대하여 세금 납부를 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되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적발이 된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도 있을정도로 세금이 엄청나게 무섭고 무겁게 부과됩니다.

 

 

살아생전에 당해보지 않는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평상시 부모와 자녀간의 금융거래 행동, 습관 등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이왕 증여를 할 거라면 미리 해주는것도 한 방법일수도 있을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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