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 → 건강보험료 강화 추진내용
가. 건강보험 가입 종류(간략 정리)
구분 | 내용 |
직장 가입자 | ○ 보수월액 × 7.09%(`23년 기준) ○ 가입자 50% + 회사 50% 부담 |
지역 가입자 | ● 재산, 소득,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항목별 점수 × 208.4원) + ● 합산소득 × 7.09% = 100% 자부담 |
피 부양자 | ○ 보험료 납부 X → 의료보험 혜택 O |
★ 건강보험 개편 2단계 때부터 부쩍 강화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건강보험 재원 고갈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앞으로 더욱더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험혜택은 축소하는 반면에 매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불을 보듯 보입니다.
아울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점차로 더욱 강화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화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2023년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정부 건강보험 강화 내역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 |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기준 강화 | ||
~ 22.9월 이전 | ▶ | 22.9월 이후 ~ | 2025.11월 적용 예정 | |
재산요건(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
좌동 |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 강화(보건복지부 내부 검토 중) 현행 금융소득 1천만 원 → 336만 원 |
||
소득요건(합산소득) 3천4백만원 이하 |
소득요건(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
※ 2022.9월 2단계 개편으로 27.3만 명 피부양자 자격 상실. 점점 많은 숫자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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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현행 소득요건(합산소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 연 1천만 원 초과 시에만 합산소득에 반영(1천만 원 이하시 국세청에서 자료자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지 않음)
☞ 정부에서는 향후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을 하향 조정해 년 336만 원으로 낮추어서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까지는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었고, 지역가입자라 할지라도 건강보험료에 부과되지 않았는데, 만일 년간 336만 원으로 기준으로 낮춰지면 월 28만 원 이상 금융소득 발생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소득에 반영
● 기타 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소득에 반영
● 연금소득: 피부양자 자격여부 판단 시에는 연금소득 100% 반영. → 피부양자 탈락 후, 건강보험료 부과 시에는 연금소득 50% 합산소득에 반영함.
▼
★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례: 정갑동 씨 부부의 예]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현행 기준
연금소득 | 금융소득 | 합산 소득 합계 |
월 110만 원 (년 1,320만원) |
월 60만 원 (년 720만 원) |
1,320만원 |
▼ | ▼ | |
100% 합산소득 반영 |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이므로 제외 |
※ 현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자이시라면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유지 가능
▼
★ 그런데 금융소득이 연간 천만 원 초과 기준에서 연간 336만 원 초과 기준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연금소득 | 금융소득 | 합산소득 합계 |
월 110만 원 (년 1,320만 원) |
월 60만 원 (년 720만 원) |
2,040만 원 |
▼ | ▼ | |
100% 합산소득 반영 | 금융소득 100% 합산소득 반영 |
※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 시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금융소득만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2024년 연구용역과 부가제도 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분리과세 금융소득 강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참여 위원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재정영향을 검토한 뒤 2025년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네요.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 지역가입자 전년도 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7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통보 → 건강보험 공단은 1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함을 써 소득발생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시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모순점이 있음
■ 이때, 전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7월경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보료까지 인하적용, 8월 이후 신청 시 신청일 속한 달부터 건보료 인하 적용됨. 따라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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