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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말농장, 농어촌공사 위탁 3년 농지 보유해야 가능 → 농지법 개정(`23.8.16)

by 자그담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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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개정

 

    가. 개정일자: 2023.8.16일

 

    나. 시행일자: 개정 후 즉시(`23.8.16일 자)    

 

    다. 농지법 개정 내용

 

        ■ 농지소유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외 소유를 금지하는 농지법의 근간 원칙임.

 

        ■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주말농장이나 상속을 통해 농지를 물려받았을 때는 소유할 수 있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라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 예외조항이 최근에 개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농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23.8.16일, 자료출처, 법제처]

 


  농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가능한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며, 농지 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농지소유의 예외를 적용하는 법 조항이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라는 법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2023. 8. 16.>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핵심 변경 내용은 두 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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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개정 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개정 전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개정 후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법 개정 핵심 키워드"

 

" 금번 농지법 개정 핵심 내용은 그동안 없던 기간제한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주말농장이라든지,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 정부는 투기방지목적으로 아파트처럼 3년 보유기간을 설정하였다는 후문입니다.

 

 

        ■ 또한 금번에 바뀐 내용 중에 불법농지 적발 시 이전에는 한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 참고: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8. 17., 2023. 8. 16.>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 주말농장 영농계획서 10년 보존의무로 강화되었습니다.

 

 

[※ 참고: 농지법 제8조의 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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