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훈련 생계대부
가. 직업훈련 생계대부제도란(직업훈련 생계대출제도)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득활동이 어려워져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실업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인 피 보험자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즉,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로 연 1%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 직업훈련 생계대부 조건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 대출금리: 연 1%, 1~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근로자 보증신용보증제도 이용
☞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
■ 직업훈련 생계대부한도: 월 50만 원 ~200만 원까지 최대 5개월간 최대 1천만 원 대부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및 2회 차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 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 처리하며 매월 15일 날 지급합니다.
다. 직업훈련 생계대부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라. 직업훈련 생계대부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마. 직업훈련 생계대부 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2. 직업훈련 생계대부 신청
가. 신청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나. 직업훈련 생계대부 처리절차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65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1) | 2023.10.14 |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추납 → 득실 여부에 대한 판단 tip (1) | 2023.10.12 |
[농림축산식품부] 주말농장, 농어촌공사 위탁 3년 농지 보유해야 가능 → 농지법 개정(`23.8.16) (0) | 2023.10.10 |
[건강보험공단] 금융소득 년 336만원(월 28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1) | 2023.10.07 |
개인형 연금(연금저축, IRP) vs. 노란우산 ←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2) | 2023.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