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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추납 → 득실 여부에 대한 판단 tip

by 자그담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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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추납제도

 

   가.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 최초 국민연금 납부 후 어떤 사유로든 단절된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컬음.

 

 

   나. 국민연금 추납 대상자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자: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람.

 

      ■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사람.

    

         ☞ 대표적인 case: 전업주부

 

 

   다. 국민연금 추납기간

 

      ■ 최대 10년 미만. 즉, 최대 119개월 가능

 

      ■ 국민연금 추가납부 보험료 산정: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 × 추가납부 기간(월)

 

      ■ 일시금으로 납부 가능하며, 일시금이 어렵다면 6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함.

 

      ■ 국민연금 추납 장점: 여타의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이익 재분배 기능으로 인하여 낮은 보험료 납부 대비 높은 수익성(보험료 납부대비 수령 보험료는 2~3배도 가능), 그리고 기본적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금액이 최소 1.5~6배 이상이 되는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2055년 재원고갈에 따른 문제, 현재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 기초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기초연금은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임), 낮은 소득대체율(40%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을 하기 전 몇 가지 고려해 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추납 전 중요 고려사항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소득요건으로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일 때 →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됨.

 

      ■ 재산요건으로는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일 때 합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84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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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여부

 

      ■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의료보험료에 반영되는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정률제를 적용하여 비록 20% 추가 반영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다.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여부

 

      ■ 기초연금 수령조건에서 가장 불리한 항목이 기본공제가 낮은 금융소득(공제액 2천만 원)과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10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 받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물론 국회 예산결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표와 관련된 이 부분은 깎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이 납부한 돈으로 받는 구조이지만, 기초연금은 개인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국가 예산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노후대책 복지제도입니다. 금융상품으로 따진다면 극상의 수익률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산 포트폴리오를 실행한다든지, 증여나 매각을 해도 기초연금 조사 시 상당 부분이 신청자 본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점을 잊지 마시고 기초연금을 고려하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라. 기초연금 감액 여부

 

      ■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를 초과 시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요. 최대 기초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됩니다. 즉, 노령연금 수령액이 2023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액이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이 넘게 되면 감액되기 시작하여 최대 161,590원까지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 노후 준비는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은 무엇보다 소중한 노후대책의 한 축입니다.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50대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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